수원시, 인권영향평가 대상 확대…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까지 적용한다

▲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며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주민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가 인권영향평가 대상을 정책·사업, 공공건축물, 도로·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공공시설물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정책이 시행되거나 건축물, 시설 등이 지어졌을 때 시민 인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있어 인권 행정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시민 인권을 보호·증진할 수 있다.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는 수원시 인권센터는 수원산업단지 내에 건립 중인 ‘수원첨단벤처밸리II 지식산업센터’ 6층을 첫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수원시는 6층 전체를 매입해 드론·로봇 등을 제조하는 신성장산업 기업체 입주·지원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원시 인권 위원들과 관련 전문가 10여 명은 15일 건축현장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사전답사를 했다. 지식산업센터 6층 내부구조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건축현황을 점검했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BF’(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기준과 인권에 기반을 둔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된다”며 “입주기업 직원과 지역주민뿐 아니라 장애인, 노인, 아동·청소년 등 모든 사람이 불편함 없이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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