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군공항이전법에 지자체 협의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할 수 없어

▲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화성=광교신문] 화성시는 16일 국방부가 수원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로 화옹지구를 선정하고 발표한 것에 강력 반발하며, 정부가 정면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

이에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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