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택시운송종사자 대상 교육·단속 강화로 불법 영업행위 근절 나선다

▲ 수원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2016년 택시 관련 민원은 3065건으로 승차거부 1319건, 부당요금 요구 430건, 카드결제 거부 41건, 합승 22건, 기타 민원 1253건이었다.

[수원=광교신문] 지난해 수원시에서 발생한 택시 관련 민원 중 '승차거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대중교통과에 따르면 2016년 택시 관련 민원은 3065건으로 승차거부 1319건, 부당요금 요구 430건, 카드결제 거부 41건, 합승 22건, 기타 민원 1253건이었다.

이에 시는 택시운송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교육과 단속을 한층 강화해 택시 운송질서 확립, 불법영업행위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하반기 한 차례씩 관내 27개 택시법인 순회교육을 하고, 개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시행해 친절과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지난 1월부터 새로운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개선 명령’을 시행,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개선 명령 준수를 당부했다. 개선 명령에 따르면 일반택시는 10부제, 개인택시는 3부제로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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