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차량 8종 구매보조금 지원…11월 30일까지선착순 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최근 친환경자동차인 전기자동차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올해 전기자동차 100대를 민간 보급하기로 하고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구매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은 1대당 1900만원이며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다.

보급대상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쏘울 ▲르노삼성자동차 SM3·트위지 ▲비엠더블유 i3 ▲파워프라자 라보PEACE(트럭) ▲한국닛산 LEAF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으로 환경부에서 인증한 차량 8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은 업체별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 방문해 상담 후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신청서를 작성해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보급대상자 선정은 전기차 지정 판매점에서 구매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고양시 환경보호과에 이메일로 발송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해 결격사유가 없을시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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