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가입방지‧명의도용방지 서비스 등 업무위탁하고 관리감독은 전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직무유기를 하며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렸다. 미래부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구축․운영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 정부의 업무를 민간위탁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종합, 재무감사 등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부정가입방지서비스는 비정상적 신분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부정 가입하는 불법행위 방지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신규가입 시 가입 사실을 해당 명의자의 알리는 서비스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KAIT로 위탁됐다. 미래부가  KAIT에게 소비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면서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KAIT에게 맡긴 것이다.

하지만 KAIT는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포함된 민간단체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대행한다며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이다. 민간단체라면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경실련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미래부는 자신들이 인가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위탁한 KAIT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미래부 관계자에 KAIT가 부정가입방지서비스 등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KAIT가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문의했지만, 돌아온 답은 “법에 명시된 내용”을 수행한다는 것뿐이었다. 법에는 단 한 줄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구축·운영의 업무”라고만 명시되어 있다. 또한 KAIT에 대한 단 1차례의 감사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이는 미래부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KAIT에 대해 어떠한 행정적 관리감독도 수행하지 않은 미래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향후 감사원에 미래부의 직무유기와 KAIT의 불투명한 위탁업무내용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다. 또한 KAIT가 2016년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은 배경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것이다.

정부를 대신해 공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련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실련은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이외에도 정부의 방치 하에 있는 KAIT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2017년 1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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