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올해 70억 규모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 마련

▲ 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선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0만원까지 대출을 연중 지원한다.

시는 올해 70억원 규모의 ‘영세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 사업 계획’을 마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성남시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10배까지 소상공인 대출 특례 보증을 선다.

특례 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살면서 업체를 둔 소상공인으로, 점포 영업을 시작한 지 2개월이 넘은 사람이다. 전통시장 상인을 비롯해 5인 미만의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10인 미만의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가 해당한다.

보증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제반서류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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