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내 기업 및 단체 대상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제안 받아

▲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경기=광교신문] 경기도는 도내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는 1월 31일까지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사업제안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 공유경제 제안사업(자유제안)’과 올해부터 새로 마련된 ‘경기도 공유마을 만들기(지정제안)’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먼저 ‘경기도 공유경제 제안사업’은 도내 중소기업(또는 단체)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공유경제 확산을 위한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지역네트워크 형성 및 상생 협력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제출했던 아이디어를 토대로 올해 사업을 진행하면 된다. 도는 사업 당 2천만 원 내외의 금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면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일정한 지역(마을 단위 또는 생활권이 같은 지역 등)을 지정해 다양한 공유사업을 펼쳐 도민들이 공유에 대한 체험 등을 익힐 수 있고 서로에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수행과제로 최종 선정되면 사업 당 5천만 원 내외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제안서에는 ▲동일 자원으로도 더 많은 효용을 창출하는 ‘물건’의 공유, ▲유휴공간 등을 개방해 활용도를 높이는 ‘공간’의 공유, ▲다양한 재능과 경험을 나누는 ‘사람’의 공유, ▲공개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정보’의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겨 있어야 한다.

▲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특히, 공유마을 만들기 사업의 경우, 마을에 대한 실태조사, 인식제고, 공유경제 교육 등의 방법에 대한 계획도 함께 다뤄야 한다.

참가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사업계획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한 후 필수 서류와 함께 경기도청 공정경제과(의정부시 청사로1 공정경제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도는 경기연구원, 시민단체, 전문가, 교수 등으로 심사위윈회를 구성, 오는 2월 중 사업제안서를 심의해 최종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다. 심사 기준은 독창성, 지역사회 기여도, 공유경제 확산 정도, 주민욕구 충족도, 도정 시책 반영 여부 등이다.

길관국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에만 의존하던 기존 경제시스템에 위기가 옴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유경제라는 개념이 급부상했다”면서, “지역사회의 문제들을 공유경제로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제안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경제(Sharing Economy)란,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로렌스 레식 하버드대학교 교수가 처음 제시한 개념으로, 생산된 제품을 독단적으로 영구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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