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부천 관내 8개 지정 의료기관 이용"

▲ 지원대상은 부천시 보건소 등록임산부가 출산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부부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 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부천=광교신문] 부천시는 올해부터 시의 모든 신생아는 무료로 청각선별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보건소는 지난 10일 지역 내 8개 의료기관과 ‘부천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확대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그동안 저소득층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를 부천시민 누구나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협약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순천향대학교부천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부천서울여성병원, 고운여성병원, 초앤유여성병원, 삼성미래산부인과의원, 편안한산부인과의원, 미즈아이산부인과의원 등 8곳이다.

신생아 난청은 1,000명중 3~5명에게서 유병률을 보이는 선천성 질환이다. 출생 6개월 이내 치료할 경우 언어장애나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정상에 가까운 발달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부천시 보건소 등록임산부가 출산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 출산 전 3개월부터 출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가능하다. 부부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 보건소, 소사보건센터, 오정보건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전용한 부천시보건소장은 “부천시 아기환영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 사업이 양육의 힘겨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인식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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