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혜택

▲ 검진비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로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가 임신부에게 1인당 30만원의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2인 가족 소득기준, 221만원 이하)이면서 출산일, 또는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임신부 본인 또는 배우자가 1년 이상 성남시 거주자다.

검진비를 지원받으려면 출산 후 90일 이내에 신청서, 임신기간 중 진료비 내역서와 영수증을 주소지 보건소로 내면 된다. 시는 자격 심사 후 1개월 이내에 본인 통장으로 지원금을 입금한다.

시는 사업 첫해임을 감안해 출산 후 90일을 넘겼더라도 올해년도 출산자에 한해 30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연간 신생아 수를 8000명으로 가정했을 때 올해년도에 산전 건강 검진비를 받을 수 있는 산모는 960명 정도다.

성남시는 또 자격 기준을 매년 완화해 오는 2020년까지 모든 산모에게 산전 건강 검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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