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31일까지 관내 식품접객업 7199개소 대상 일제 합동점검 나서

▲ 합동점검은 모두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성매매 근절홍보와 처분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한다.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식당으로 허가받은 후 불법 성매매를 하는 업소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치고 있다.

먼저 시는 지난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위생과장을 반장으로 총 2개반 20명이 나서 관내 식품 접객업 719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합동점검에 나섰다.

이번 합동점검은 모두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과 함께 성매매 근절홍보와 처분사항 안내문 등을 배부한다.

2차 점검은 내년 1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화성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 등과 함께 1차 점검업소 중 의심업소를 중점 단속하고 식품접객업 관련 단체 간담회도 개최한다.

3차 점검은 내년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화성동부경찰서, 서부경찰서와 함께 2차 점검업소 중 의심업소를 대상으로 재점검하고 적발업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일반음식점의 카페·소주방·감성주점 486개소, 휴게음식점 중 다방 115개소, 유흥주점 213개소, 단란주점 47개소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식품접객업 업종구분에 따른 운영형태, 사행성기기설치 및 사행행위를 조장하는 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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