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9일 고용우수기업 신청 받는다…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 10% 이상 기업

▲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이들에겐 성남시 지원의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고용우수기업 신청을 받아 인증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고용우수기업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정 기준일인 2016년 11월 30일 이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준다. 이들에겐 성남시 지원의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시 일자리창출과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성남시의 고용우수기업 인증서를 받은 기업은 모두 8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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