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실련>은 오늘(24일, 목) 낮 12시, 경실련 강당에서 ‘박근혜 대통령 위법행위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오후 1시 30분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2.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포함한 문서 유출, 최순실의 지인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것 등 사실상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임을 확정한 것입니다. 

3.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이에 <경실련>은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을 청구했습니다. 

4. 기자회견에는 이번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청구인으로 인명진 경실련 공동대표,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대리인인 박경준 변호사(법무법인 인의), 조순열 변호사(법무법인 문무), 황도수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자료 1]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 주요내용

1. 청구인 : 인명진 외 59명

2. 청구취지

  :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행하였거나 행하고 있는 일련의 권력적 사실행위 중 헌법질서를 훼손하고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국정농단행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3. 침해된 권리

  :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권,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국민의 저항권

4. 청구이유

  :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책임과 관련하여 헌법절차에 의해서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부정적이고 오만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한 수사 결과도 전면 부정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수호라는 국법질서의 본질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은 물론 여당, 대통령 비서실 등과 별다른 협의나 여론수렴 없이 최순실 등 이른바 비선실세를 중심으로 국가의 주요 인사와 외교 및 문화, 경제 등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국정을 수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개인의 친분이나 사익을 국정수행과 혼용하여 적격이 검증되지 않은 자를 장관 등 주요 직위에 보임하고, 민주적 경제질서에 위반되는 경제입법을 단행하거나 특정기업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개별적 거래에 간섭하는 등으로 국정을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순실이 대통령의 비호를 내세워 교육과 체육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방법으로 딸을 대학교에 진학시켜 학적을 유지하도록 허용하고, 국회에서 이를 방어한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국가의 주요 직무를 사적이해를 위한 보상의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국가의 중요행사인 평창동계올림픽이나 국책과제로 삼은 문화융성 관련 사업도 대통령의 비선 관계자들의 불법이득을 위한 약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5. 위헌적 권력남용행위

  가. 재단법인 미르와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와 관련한 권력 남용행위

   : 재단의 출연금 할당 및 모집과정, 이사장 및 이사의 지명, 정관채택 등 설립절차에 권력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은 포괄적 뇌물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형사처벌 되어 마땅한 위헌·위법행위입니다. 또한 헌법질서와 관련하여 기본권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문화나 체육재단을 특혜적으로 설립하여 대기업으로부터 자금을 출연 받고, 문화체육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같은 체육이나 문화사업에 종사하거나 공익사업으로 수행하는 문화 및 체육활동의 대상자인 국민에게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학문예술의 자유 혹은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참정권이나 민주적 국가질서에 대한 권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적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나. 케이디코퍼레이션과 플레이그라운드를 위한 특혜적 권력남용행위

  :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이 소개한 특정인을 위해 지위를 과시하고 권력을 행사하여 국민들이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납품계약을 하고, 현대차그룹과 KT 등과 광고를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습니다. 결국 국가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의 권력행사로 인해 불평등한 처우를 받음으로써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 특혜적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 이익을 위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권력 남용을 행사했습니다. 고도의 재산적 이용가치가 있는 부동산 개발정보 등 국가정보를 최순실 등에게 권력적으로 제공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일반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박대통령은 특혜적으로 비밀정보를 특정인에게 제공하여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경업의 자유 및 헌법 제122조의 균형 있는 국토이용개발에 관한 권리 등을 침해했습니다.

6.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등 비선을 위해 대통령 취임 시부터 계속 반복하여 대통령의 권력을 행사해 왔고, 최순실과 관련한 정책수립 및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은닉하기 위해 국가의 중요 기관을 총 동원하여 활용했습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상에 해당합니다.

7.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 청구인들은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하여 특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고자 하는데, 이 사건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말미암아 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대기업과의 수주사업 및 부동산개발사업 등에 있어서 경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에 관련된 사람들은 대통령이 특혜적으로 지원하는 자들에게만 거래하려고 할 뿐이고, 또한 이들은 일반 국민들과 달리 국가가 예정하고 있는 국토개발계획의 내용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청구인은 공정한 경쟁을 수행할 수 없는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대통령의 권력적 사실행위로 말미암아, 청구인은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의 침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의 침해, 평등권의 침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치주의의 실현에 대한 기대 및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따를 것을 바라는 참정권 등이 청구인과 직접 관련하여 침해된 것입니다. 

8. 직무정지가처분 보전의 필요성

   :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인 자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강화권 등의 권한을 가지며, 대내적으로는 국군통수권, 계엄선포권, 공무원임면권, 사면·감형·복권권, 영전수여권, 대통령령 제정권, 긴급재정명령, 긴급명령을 발할 수도 있는 등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 대통령의 비리 의혹 및 권한 남용 우려

  현재 대통령은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케이스포츠 설립과 관련한 개입의혹, 일명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인한 문제 등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본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며, 실제 최근 검찰조사 결과 대부분의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현재 대통령을 포함하여 대통령 측근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임에 비추어 만약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대통령이 임명권한을 갖는 검사 등 수사기관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으므로, 비리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형식적인 수사에 그칠 우려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침해의 중대성 및 예방의 필요성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미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있으며, 다시 개인 및 주변 측근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또다시 대통령의 권한이 남용된다면,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며, 그 동안 대통령의 행동에 비추어 반복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통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 긴급성 및 가처분의 필요성

  대통령이 현재 검찰의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만약 추후 탄핵소추가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현재 대통령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하여, 대통령이 더 이상 헌법상 권한 등을 남용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청구서 원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2]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권력을 이용해 특혜를 준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로 즉각 직무를 중지해야한다! 

검찰이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사실을 인정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할 책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과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태에 모든 국민들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이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수 없도록 박 대통령으로부터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들과 함께 헌법소원 청구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막대한 권력을 이용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국가원수 및 행정부의 수반의 지위를 남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했다. 대통령 중심제의 헌법 통치구조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수립과 시행, 소관 행정각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과 세무조사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대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막강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여 박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만나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기업들이 후원하고, KD코퍼레이션가 현대차 그룹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고, 플레이그라운드가 현대차그룹과 케이티의 광고를 수주할 수 있도록 강요했다.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이들에게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들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 11조 1항 평등권과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들이 침해당한지도 모르게 대통령과 최순실 등 국정농단 무리들에 의해 농락당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권력을 사유화하고 우리 헌법질서를 유린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신속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둘째, 범죄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 즉각 직무 중지하라 !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국정운영의 신뢰를 상실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법행위가 발견되었고, 더 이상 국정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국민들에게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의해 이루어진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불응하고 있다. 또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국정교과서 강행 등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의 중대한 외교, 행정업무를 지속해서 진행 중이다. 헌법재판소는 즉각 박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하고 유린된 헌법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가처분을 즉각 받아들이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대행자를 선정해야 한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흔들고, 권한을 남용한 박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은 인정하는 민주적이고 헌정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하기를 촉구한다. 


2016. 1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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