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통령 직접 수사로 누락된 뇌물죄 혐의 등 철저히 수사해야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의 직권남용,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범죄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공모관계에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고 핵심 피의자임을 확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결과를 폄하하고 부정하며, 책임회피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헌정 파괴이며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경실련>은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해 박 대통령에 대해 즉각 강제 소환조사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첫째, 대통령의 검찰 수사 결과 부정과 수사 거부는 헌정 파괴 행위이며 법치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차 대국민담화에서 검찰과 특검수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다. 그러나 변호인을 통해 이를 뒤집고 검찰 수사를 사실상 거부하며 미뤄왔다. 심지어 자신을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규정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객관적 증거가 무시된 상상과 추측”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검찰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이미 증거로 확인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그의 지휘 아래 있는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조차 믿지 않고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 기만이자 법치주의의 훼손이다. 이는 대통령이 나서 국가 사법체계를 부인하는 헌정 파괴 행위다.

둘째,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고 즉각 강제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이 그동안 해온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이미 박 대통령 스스로 거부했다. 검찰은 정식 소환장을 발부하고 즉각 강제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최순실씨에게 공무상 기밀을 포함한 문서 유출, 최순실의 지인이 KD코퍼레이션이 현대차 그룹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강요한 것 등 사실상 모든 범죄를 주도했다고 적시했다. 이는 매우 중대한 혐의로 마땅히 구속 사유다. 검찰은 대통령 직접 수사를 통해 이번 공소장에서 누락된 뇌물죄에 대한 혐의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삼성그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추진과정에서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합병찬성’과 ‘정유라 35억 원 지원의혹’, 롯데그룹의 ‘면세점 인허가 과정’, 부영의 ‘세무조사 무마’, SK ‘총수 사면’ 등은 청와대와 재벌 대기업 간 대가성이 명확한 정경유착 국정농단이다. 향후 특검이 활동을 전개하기 전까지라도 검찰은 대통령 소환 조사를 통해 뇌물죄 적용의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헌법 84조에 의한 불소추특권으로 박 대통령을 당장 기소하기는 어렵지만, 퇴임 후 기소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검찰은 즉각 강제 소환조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은 체포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이미 거부한 수사를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불가능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혐의가 드러난 만큼 즉각 강제 소환 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가 시작되는 날까지 최대한의 수사로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조금이라도 더 밝히는 것이 지금 검찰에 주어진 유일한 역할이다.

2016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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