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부서, 강도살인 미제 사건 해결..."다른 죄로 수감 중인 C씨 자백"

▲ 경찰은 유족인 처에게 D씨가 C씨와 범행사실과 공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토대로 모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범 C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실시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용인=광교신문]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001년 6월경 용인의 한 주택에 침입, 주인 부부 A씨(당시 51세)를 살해, 남편인 B씨(당시 55세)에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 피의자 C씨(당시 37세, 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은 범인 검거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지난 2007년 2월 9일 미제사건으로 분류됐었다.

지난해 공소시효 폐지를 계기로 재분석을 진행하던 중 범행 시간 전후 현장 주변 기지국 반경 내 통화자 중 범죄 경력 등을 고려, 피의자 C씨(당시 37세, 남)를 재수사 대상자로 선정했던 것.

당시 통화 상대자인 D씨(당시 52세, 남)의 소재를 확인 후 면접한 바 두 사람은 구체적 행적은 물론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해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탐문한 결과 과거에 같이 수감생활을 하면서 작업도 공동으로 하는 등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C씨와 관계를 조사키 위해 지난 7월 23일  D씨에게 1차 출석요구를 했으나 불응했고 8월 5일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나 출석 예정 당일 새벽 D씨는 주거지에서 목을 매 사망했다.

경찰은 유족인 처에게 D씨가 C씨와 범행사실과 공범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뒤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했다는 진술을 확보.

이를 토대로 모교도소에 수감 중인 공범 C씨를 상대로 4차례에 걸쳐 접견조사를 실시해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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