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한 달간 32곳 합동단속…환경관리 상태 전반 살핀다

▲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이 지난 6월 분당지역 한 자동차정비업소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성남=광교신문] 성남시는 9월 한 달간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32곳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 느슨해진 사회 분위기를 틈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사업장에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조업하는 일을 막기 위해 불시 이뤄진다.

점검 대상은 주택가와 가까운 자동차 정비공장 22곳과 운수회사 1곳,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 1곳, 기타 사업장 8곳이다. 성남시 공무원과 환경단체 회원이 예고 없이 사업장을 찾아가 합동 단속을 벌인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무허가 시설 설치 여부 등 환경관리 상태 전반을 살핀다. 또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다.

오염물질 배출 허용치(먼지 농도 50㎎/S㎥, 탄화수소 농도 200ppm)를 넘는 곳이나 배출시설 미가동으로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곳은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관계 법령에 따라 경고, 조업정지, 폐쇄명령 등 행정 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다. 성남시 홈페이지에도 사업장을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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