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9월부터 두 달간 과태료 자진납부 유도

▲ 수원시 체납세징수단과 수원남부경찰서가 지난 1일 동수원IC에서 대포·상습체납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9월과 10월 두 달 동안 대포·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 합동단속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큰 대포차량을 근절하고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이 기간 동안 과태료 30만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가 이뤄지고, 대포차는 견인한다.
 
시 체납세징수단은 지난 1일 동수원 IC 진입차량에 대해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단속활동을 벌였다. 차량등록사업소도 고색동 벌말교차로 등 2곳에서 수원서부경찰서와 합동단속을 펼쳐 모두 13대를 적발하고 21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향후 지속적인 합동단속과 홍보를 통해 범죄이용 차량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강력한 영치활동으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한다는 시민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올해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250대를 영치해 총 2억원을 징수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자 1만4천명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