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탁금지법 대비 ‘청렴 행동수칙’ 제정..."직위‧직무 기준 세분화"

▲ ‘소속직원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관용차량, 청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돼 있다.

[시흥=광교신문] 시흥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비,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청렴 행동수칙‘을 제정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청렴 행동수칙’은 공무원행동강령을 바탕으로 관리자, 실무자, 감사분야, 인사분야, 예산분야, 계약분야, 복지분야, 민원분야, 시설분야, 정보통신분야까지 총 10개 직위‧직무별로 준수해야 할 행동 기준을 세분화했다. 

부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자의 모습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소속직원이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또는 향응 등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관용차량, 청사, 기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등이 명시돼 있다.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선정해 전 부서 공유와 토론을 실시할 예정
감사담당관은 부서별 ‘부정청탁 대상 업무 및 청탁 유형’을 발굴 및 설정해 전 부서가 부패에 대한 사전, 자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패를 사전 예방하고 청렴한 시흥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사례를 다룬 청렴연극 공연(2회), 10월 경기도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데이에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선정해 전 부서 공유와 토론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규채 감사담당관은 "다양한 교육 및 홍보 등 종합대책을 추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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