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후면 '무단증축부분' 확인...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예정

[화성=광교신문]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소유 기흥컨트리 클럽 내 건축물의 위반여부를 지난 9일 현장 확인했다.

동탄면 신리 50-1번지 외 1필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및 체육시설업 등록상 기숙사로 등재돼 있으나, 현지확인 결과 침구류, 의류 및 신발 등의 일상적인 주거에 필요한 용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기숙사로 미 사용되고 있음을 관련자 등을 통해 확인했다.

▲ 2층 휴게실

기흥컨트리 클럽 관련직원은 “1년에 한번씩 추모식에 사용했으며, 직원들의 기숙사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상기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의 규모와 동일하나, 건물 후면에 약 6㎡(창고)의 무단증축부분을 확인했고 무단증축된 부분은 소급과세 할 예정이다.

▲ 1층 거실(회의실)

논란이 되고 있는 별장사용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은 확인되었으나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활용되었는지는 추가로 사실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별장사용 여부가 확인되면 법원 판례, 조세심판원 사례, 변호사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중에 추가 과세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제13조제5항1호에 의하면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 피서 ․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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