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21일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 국회에 제출

▲ 이날 청원서 제출에는 최성 고양시장(사진 가운데)과 이용수·이옥선·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사진은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장면.

[고양=광교신문] 고양시는 최성 고양시장이 21일 ‘위안부 특별법’ 제정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청원서 제출에는 이용수·이옥선·박옥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 유은혜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최 시장은 이어 존 던컨 UCLA 교수, 정재호 국회의원, 양영식 전 통일부 차관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위안부 특별법 청원 관련 세미나를 개최했다.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 발표
앞서 최 시장은 이옥선·박옥선·이용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과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위안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포함한 국제 평화·인권회복을 위한 일본 정부와 유엔, 국제사회에 제언한 내용과 이번 특별법 제정 촉구를 요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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