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폭행 , 음주사고 , 불법용도변경..."3종세트 범죄행위! 이재호 시의원을 제명하라"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경 수정구 단대동 성보경영고등학교 인근에서 음주 교통사고가 났다.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이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택시를 들이받은 것이다.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0.144%였고 이의원은 불구속 입건되었다. 시의원의 음주운전 사고는 시의회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이재호 시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선출한 선출직 공직자로서 즉각 사퇴해야 함에도 묵묵부답 회피하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이번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시민폭행, 불법용도변경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런 시의원에 대해 성남시의회는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성남시의회는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이재호 의원을 제명하라! 

지난 1991년 제1대 성남시의회 개원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징계를 통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조치를 받은 시의원은 모두 10명이다. 뇌물수수가 7명, 시의원 품위손상이 3명이다.

시민폭행, 음주교통사고, 불법용도변경 3종 세트 범죄를 저지른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의 반서민 반민생 반도덕 행위는 제명 조치를 받은 10명의 시의원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 이재호 시의원의 음주사고는 성남시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건이고 높은 도덕성과 공․사 생활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의 본분을 망각한 행동으로 어물쩡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재적 위원 1/5 이상이 동의하면 윤리특위를 개최할 수 있다. 즉시 윤리특위를 개최해 이재호 시의원을 제명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성남시의회가 책임있는 지역정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부도덕한 시의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시의회는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다.

성남시의회가 모르쇠 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이재호 시의원을 사퇴시킬 것이다!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 이재호 시의원의 거듭되는 범죄 행위에 제명은 커녕 오히려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로 선임되기까지 함으로써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스스로 물러나거나 성남시의회가 제명 처리를 안한다면 시민의 힘으로 강제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 

과거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은 대표로 있으면서 집단으로 등원 거부로 한달넘게 시의회를 파행으로 몰아가 민생과 서민경제를 외면하여 시민사회단체 주민소환운동 대상자였다. 시민을 무시하는 연이은 행위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민중연합당은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의 불법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은 비상행동에 돌입할 것이다.
 
첫째, 새누리당 이재호 시의원의 시민폭행, 음주교통사고, 불법용도변경 등 범죄 행위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활동(1인 시위, 홍보물 배포, 규탄 집회등)을 통해 성남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이다.

둘째, 불법 용도변경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묵인한 성남시 공무원을 밝히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세째, 이 사안에 공분하고 있는 성남의 모든 시민 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공동대응할 것이다. 

2016년 7월 1일

민중연합당 성남지역위원회(준): 김미라 김현경 장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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