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수립..."안전성 우려 해소 전망"

▲ ‘수원형 리모델링’은 맞춤형 리모델링(저비용)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증축형(기본형+수평․수직․별동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고비용)등 6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수원=광교신문] 수원시는 오는 2025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른 이번 기본계획안에는 기초조사를 통한 공동주택 전체 현황 및 리모델링 대상 현황, 리모델링 수요예측 및 유형 구분 등을 담았다.

이를 포함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및 경관에 대한 영향 검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 강화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2013년 12월 24일 주택법 개정으로 대도시의 시장이 관할구역에 대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에 준한 것.

이에 따른 10년 단위의 수원시 리모델링 사업의 기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수원시 내 아파트는 총470개단지 23만322세대이다.

이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15년 이상 공동주택은 2015년 기준 266개단지 12만1,694세대(전체 공동주택의 52.6%)다.

'리모델링 기본계획 목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단지 재생'에 둬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2025년 기준 414개단지 18만6,288세대(전체 공동주택의 80.9%)로 급격히 늘어날 예정이다.

수원시의 경우 아직까지 아파트의 신규공급이 많아 리모델링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그동안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 하는 단지가 극히 적었다.

시는 그러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2013년 주택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기본계획이 최종 수립되면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리모델링의 사업성 개선효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시에 따르면 이와 관련14층 이하 아파트는 2개 층, 15층 이상 아파트는 3개 층까지 증축 및 기존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주택법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행위허가)을 금지하고 있었다.

수원시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목표를 안전하고 부담가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주택단지 재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정책목표를 안전한 리모델링, 비용부담이 가능한 저비용 리모델링, 지속가능한 리모델링으로 정했다고도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단지의 여건에 따라 주민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수원형 리모델링’을 사업유형으로 제시.

수원시, 자체검토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아파트' 예측
‘수원형 리모델링’은 맞춤형 리모델링(저비용)인 기본형(대수선+주차장 확충), 평면확장형(기본형+평면확장), 세대구분형(기본형+멀티홈), 증축형(기본형+수평․수직․별동 증축)과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고비용)등 6개 세부유형을 주민 선택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수원시는 자체검토를 통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를 예측했다.

주택법에서 허용하는 기존세대수의 15%까지 증가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한다는 가정 아래서다.

수원시는 이와 관련 세대수 증가가 기반시설(상하수도, 교통, 학교, 공원)과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했으며 그 결과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시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허가 전후 증축가능여부 안전진단과 건축물 구조안전성 안전진단을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구조계획상 안전성 검토와 허가 시 전문가에 의한 설계도서상 구조안전의 적정성 여부도 검토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안전성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리모델링 행정절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운영
수원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공공지원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단기적인 방안과 장기적인 방안으로 구분해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공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수원시 주택과에 리모델링 행정절차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리모델링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관련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리모델링 초기 사업성 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관련조례 제정을 통한 리모델링기금을 조성한다.

리모델링 공사비 이차보전(일부 이자비 부담), 조합운영비 및 공사비 융자 같은 적극적인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수원형 리모델링’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안전진단 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도시정비기금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국토부 2016년 업무보고) 관련법이 개정되는 경우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우선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주민공람공고(6월), 시의회 의견청취(7월),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8월 중)를 거쳐 오는 9월 최종고시를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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