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한국민속촌-광교산 주변 '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립 가능

▲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다.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용인=광교신문] 용인시는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한국민속촌 주변과 광교산 주변 자연경관지구 6곳 527만㎡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3일 용인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에서 그동안 제한됐던 2종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되고 연면적 1,5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해제된 곳은 한국민속촌 주변의 기흥구 ▲보라동(22만9000㎡) ▲지곡동(45만4,050㎡)과 광교산 주변의 수지구 ▲고기동(186만5,800㎡) 등이다.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 대상
이외 ▲동천동(115만8,049㎡) ▲신봉동(61만8,940㎡) ▲성복동(94만6,200㎡) 등이다.

자연경관지구는 산지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또는 도시의 자연 풍치를 유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지구다.

해제된 지역은 시가지 경관축이 설정되는 등 지역여건이 변해 자연경관지구의 실효성이 떨어진 곳이다.

용인내 자연경관지구는 총 8곳 중 상갈 I지구(3만1,300㎡)와 상갈II지구(4만600㎡) 2곳만 남게 됐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