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31개 시·군에 불법행위 강요하는 위법행정 중단하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 누리과정 보육료에 대하여 3월분부터 사회보장정보원에 대납신청을 지시했다.

경기도의회는 2016년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 보육료는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시책사업으로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어린이집 보육료가 편성되지 않은 예산안을 의결한 바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경기도가 예산에 편성되지도 않은 누리과정 보육료를 일선 시·군에서 나서서 대납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육료를 떠넘기는 것이 된다.

이는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에서 규정에 없는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를 집행한 무리수에 이어, 이제 시군에도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위법 행정이다.

의회의 의결 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다.

남경필 지사는 준예산 사태에서 국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예산을 법적 근거도 없이 경기도 곳간에서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 금지, 공직선거법 위반의 시비에 휩싸이며 경기도 재정악화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제 더 나아가 도내 31개 시·군까지 끌어들여 보육료 대납신청으로 시·군 재정을 담보 잡히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와 남지사의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불법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경기도는 이제라도 보육료 떠넘기기 공문을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책임 편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2016년 3월 7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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