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없애야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지속되고 있다. 테러방지법은 영장 없이 통신 감청이 가능하며, 국정원의 권한이 제한 없이 남용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악법 조항들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상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에 대한 어떤 절충안이나 수정안도 거부하고 있다.

<경실련>은 국민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의 악법조항들의 수정을 촉구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진정 민생과 총선을 걱정한다면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국민의 기본권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악법 조항 수정하라.

전 세계적인 무차별적 테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러대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국가정보원에게 대국민 감시, 추적기능을 무제한 허용하는 현행 테러방지법은 매우 위험한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은 ‘테러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국민이나 자의적으로 테러위험 인물로 지목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법원의 영장 없이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금융정보 등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이 규정하는 테러의 정의는 모호하며, 이를 제약할 수 있는 조항도 없다.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테러방지법을 필요하다면 국민들의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정치개입, 국민감시, 인권침해 등 숱한 논란을 불러온 국가정보원에게 시민들을 감시·사찰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주는 것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등 11개 부처 함께하는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고, 정보통신관련법, 통합방위법,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등 현재도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각종 법령이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국정원에게 막강한 권한을 주는 테러방지법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제어할 수 없는 정보기관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의 권한 배분 및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도 반한다. 

둘째,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를 외면하고 있다. 오히려 필리버스터가 계속되면 민생 파탄과 선거 연기 등의 책임을 모두 야당이 져야 한다고 압박한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진정 민생과 총선을 걱정한다면 테러방지법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국회법에 명시한 직권상정 요소에 테러방지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볼 수는 없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감청권 제한 등 권한남용 방지 대책을 보완하는 등 테러방지법의 각종 악법조항을 없애 국민의 의구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없는 가운데 테러방지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올 뿐이다. 

<경실련>은 현재의 테러방지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고 국정원의 권한을 집중적으로 강화한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인 법안임을 재차 강조한다. 테러방지법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져야 하는 법안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이 악법조항과 함께 통과되는지는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16년 2월29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