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공교육 포기 강요다"

지난 1월 5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누리과정 예산편성 촉구  담화문”발표가 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고, 시·도교육청에는 불법과 공교육 포기를 강요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유·초·중등 공교육을 위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담화문 내용에 대해 낱낱이 그 사실관계를 밝히고,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

정부에서는 “’11년 5월 보육·교육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되, 그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기로 시·도교육감들과 협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

이는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정부에서는 ’11. 5월「만5세 공통과정 도입 추진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12년 누리과정 사업 도입 당시 시·도 교육감들과 협의 없이 관계부처(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만의 협의로 누리과정을 시행하였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8.8%(3.5조원)이상의 지방교육재정 증가를 예측(2012.05. 교육부, 2011~2015년 중기 지방교육 재정 전망)하고 누리과정비를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세수추계 오류로 3년간(’13~’15년) 15조 8천억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사업 발표 당시 교육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만큼 누리과정 도입을 찬성하고,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고 한다.

시·도교육감들은 저출산 문제해결의 일환이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 정책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며, 오히려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누구보다도 더 바라고 있다.

다만, 누리과정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그 소요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데도 정부에서는 재원대책 없이 보건복지부 관할 어린이집(보육기관)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들에게 부담하라고 하고 있다.

‘교육기관’인 유·초·중·고등 학교교육을 위해 써야 할 교부금을 보육기관인 어린이집에 쓰라고 함으로써 유·초·중등 학교교육을 위한 교육재정 침해가 심각히 우려된다.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지원 없이 시도교육청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학생들 교육비를 빼앗는 것으로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에서는 “’12년부터 누리과정비를 문제없이 편성해 오다가 ’14년 6월 교육감 선거 이후부터 갑자기 거부하고 있으며,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해서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교육감 본연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불합리한 처사”라고 주장한다.

이는 역시 명백한 사실관계의 왜곡이다. 시·도교육감들은 ’12년부터 누리과정 사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들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시도교육청에게 그 의무를 전가하고 있다.

’12년도 만5세아를 대상으로 시작된 누리과정 사업은 ’14년도 만3,4세로 확대되었고, ’15년도부터는 지자체가 분담해오던 비용을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교육재정은 위기상황에 이르렀다.

또한 정부는 ’14.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자 누리과정비 미편성을 진보교육감들의 잘못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16년 전국 시·도교육청 누리과정비 편성 현황을 보면 어느 교육청도 누리과정비 전액을 편성한 곳은 없다. 이는 진보·보수 교육감들의 성향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시도교육청들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다.

또한, 누리과정비는 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 이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은 것은 교육감들이 아닌 현 정부, 박근혜 대통령이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왜곡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상당을 국가에서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재원에 해당되므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법률로 정한 지방교육재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함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지방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는 교부금의 배분주체로「교육기본법」제7조에 근거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을 뿐으로, 국가가 교부한다고 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국가재원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인 교육재정을 흔들어 사실상 교육자치의 붕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법률에 근거하여 내국세의 일정비율(20.27%)로 정한 것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것임에도, 2010년 이후 교부금 교부비율은 20.27%로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교부율 인상 없이 4조원에 해당하는 대규모의 누리과정 사업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시킴으로써 초·중등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상 의무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교육기관에 해당하므로「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근거하여 교부금 지원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누리과정비를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지출과 지출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어린이집 누리과정비의 경우「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조 목적과 제5조 총액교부 취지에 반한다.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지키기 위해 상위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어기라며 불법을 강요하는 처사이다.

교육기관이란「교육기본법」과「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설치권한이 교육감에게 있는 것으로,「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기관이다. 여기서‘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고 하여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명백한 법률 해석 오류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직무유기죄는「형법」제122조에 따라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 성립되는 범죄행위를 지칭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근거 보육은 교육감의 관장사무가 아니며, 법률의 침해소지가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을 이유로 직무유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시·도교육감들에게 정부에서 불법을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 증가, 지자체 전입금 1조원 증가 등을 이유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누리과정비를 충분히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16년도 교부금의 총 규모는 41조원으로 ’13년도 규모와 비슷하다.  ’16년도 시·도교육청의 인건비 자연증가분(호봉상승분 등)은 약 1.2조원이며,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 또한 약 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6년도에 교부금 1.8조원 증가분으로는 인건비 자연증가분과 지방채 원리금 상환액을 충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15년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따라 부동산 취·등록세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1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은 밝지 않으며 ’15년 지방세 증가에 따른 초과 수입은 다음다음연도까지 정산하도록 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16년 조기 전출 의지가 없이는 전입이 불투명하며, ’15년 결산이 마무리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초과수입을 논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15년 지방세 전입금 조기 전출을 한다고 하여도 이는 ’17년도에 교부될 지방세 전입금을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으로 ’16년도에 겪어야 할 누리과정 재원 확보 문제를 ’17년으로 연기하는 것일 뿐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이 될 수 없다.

정에서는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시·도교육청에 예정 교부하였고, 이 외에도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 교육청 평가인센티브 1천억원을 누리과정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하였다”고 한다.

기준재정수요액 산정항목은 보통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하기 위한 측정항목일 뿐이며,「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5조에‘보통교부금은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시도교육청에 그 미달액을 기준으로 총액교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요산정 항목은 교육청의 모든 수요항목을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산정된 항목도 시도교육청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지 못함. 예컨대 저소득층 복지지원비의 경우 실제 지원대상 학생수가 아니라 해당 시도 전체 학생수로 나눈 비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

※ 교부금 수요산정 측정항목이 수시로 조정(’16년도 교과교실ㆍ초등돌봄교실 시설비 삭제,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운영비 항목 신설)되고 있고, 측정항목 개수도 과다(교부금 30개, 일반자치단체 교부세 17개).

교부금 총액이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가 새롭게 시작하는 각종 정책사업이나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을 추가적인 재원확보 없이 기준재정수요 항목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수요항목 재원을 삭감해야 하는 것이다.

※ 교부금 비율은 내국세 총액의 20.27%로 2010년 이후 교부율 변동 없었음.

        13.0%(‘01) → 19.4%(’05) → 20.0%(‘08) → 20.27%(’10)

일례로, 교육부에서는 교육의 주요 요소인 교원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를 전액 교부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주장할지 궁금하다.

국고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경우 ’15년도 누리과정비 부족분 확보를 위한 국고 목적예비비 5천억원, 지방채 1조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는 현재 시·도교육청들이 겪고 있는 누리과정비 부족분 해결에는 큰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환경개선사업비로 우회지원하는 것은 임시방편적이고 무책임한 편법지원이다.

교육청 평가인센티브의 경우 교육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는 겨우 37억원을 교부받았다. 이처럼 누리과정비 부족분 해소에 턱없이 모자라는데도 이를 누리과정 재원으로 확보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은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경기도의 경우, 누리과정비가 법적의무지출 경비이므로 준예산 체제에서 반드시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라 반드시 집행해야 할 경비가 아니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경비다. 준예산 체제하에서 법률 위반소지가 있는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하며,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상황으로 집행여부의 판단은 면밀한 법적검토가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시도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시도 교육감의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최악의 재정위기상황에 놓여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의 증가액보다 인건비, 누리과정비 등 주요세출 수요액 증가가 더 커서 학교기본운영비 5% 삭감, 기관부서운영비 20% 감액, 기간제 교원 감축 등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해 왔음에도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16개 시도 평균 대비 187만원이 부족한 상황이며, 경기도교육청 ’15년 지방부채는 6.5조원으로 예산총액 대비 50.7%에 달하는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다.

’12년 이후 계속되어온 사회적 혼란과 지방교육재정의 위기, 유·초·중·고 교육의 붕괴 상황에서 정부는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될 것이다.

더 이상 학부모들이 누리과정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공약한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실현”을 위해 누리과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더 이상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 예산의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중앙정부에서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정부에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행정적·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시도교육감들에 대한 겁박이다. 도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을 겁박하는 것은 도민들을 겁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 부여된 지위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할 따름이다. 경기도교육감은 부당한 겁박에 대해 도민들과 더불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2016년 1월6일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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