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19년 까지 절반 지급..."절반은 재판결과 따라 재정 페널티 충당"

▲ 이재명 성남시장(사진)은 4일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성남=광교신문] 이재명 성남시장이 "3대 무상복지정책은 금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4일 선언해 주목된다.

성남시청에서 가진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재정 페널티에 대비해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

113억 원 예산이 확보된 청년배당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절반인 125,000원씩 연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지원금 56억 5천만 원은 성남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또는 전자화폐)로 지급한다.

25억 원 예산이 확보된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명에게 책정된 지급액 28만5,650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1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성남 관내 교복생산자 협동조합에 의뢰해 생산한 교복을 현물로 지급한다.

산전건강검진비 6억 원 포함, 5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산후조리지원은 성남시 신생아 약 9,000명에게 예정지원금 50만 원의 절반인 25만 원을 지급한다. 

이 시장은 "산후조리원은 법적근거인 모자보건법 시행에 맞추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에 따르면 산후조리지원금도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총 예산 194억 원 중 지급금 98억3천5백만 원을 빼고 지급 유보된 95억6천5백만 원은 정부상대 헌법재판 승소 시에는 수혜자에게, 패소 시에는 재정 페널티에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성남시는 교부금 불교부(不交付)단체로서 2019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받고 있으며, 2016년 교부금은 87억 원이다.

이 시장은 "따라서 최악의 경우에도 교부금 삭감은 2019년까지 연 87억 원 정도가 한도이며, 이는 3대 복지정책 집행유보금으로 충당하고도 남으므로 성남시의 재정 손실은 없다"고 밝혔다. 

▲ 시장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재정 페널티에 대비해 재정페널티가 있는 2019년까지는 절반을 시행하고 절반은 재판결과에 따라 패널티에 충당하거나 수혜자에게 지급한다. 재정 페널티가 없어지는 2020년부터는 100% 온전히 시행한다. 사진은 4일 기자회견 장면.

다른 복지사업은 정부제재를 걱정하지 않고 완전자율로 시행할 수 있으므로 진정한 자치권 확보 비용으로 보아도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정부가 복지사업 강행 시 교부금을 깎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불법이므로 정부와의 법적 투쟁에도 최선을 다해 승소함으로써 수혜자들이 나머지를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오는 2020년부터는 교부금이 없어져 재정 페널티가 불가능하므로 전액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그에 따르면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은 예산 169억 원 전액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성남시는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증세 없이 부정부패․예산낭비․세금탈루를 없애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강화해 만든 가용예산으로 더 많은 주민복지를 시행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시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성남시는, 단체장과 의원이 주민직선으로 선출돼 독자적인 집행체계를 갖춘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산하기관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하는 독립된 자치정부임을 증명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 

이 시장은 앞서 "그간 법적 검토 및 시민의견 수렴을 거쳐, 정부의 부당한 강압이나 재정 페널티 위협이 100만 시민과의 계약인 공약을 파기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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