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제도 폐지를 2021년까지 유예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 도입과 사시 폐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부터 10여 년간 논의 끝에 만들어 낸 사법개혁 방안이자, 국민적 합의의 산물이다. 

현재 관련 법안인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며, 법무부는 어제 의원입법으로 사법시험을 추진할 것으로 밝혔다. <경실련>은 법무부가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을 추진하며, 일방적인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한 것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아래와 같이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입장 발표는 졸속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법무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치고,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정식으로 국회에 법안을 접수하는 것이 통상의 절차이다. 법무부는 이번 정책의 유일한 근거로 여론조사만을 제시하며, 사법시험 폐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근거로 의원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무부가 청부입법이라는 편법을 쓰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을 해치는 처사다.

법무부의 발표는 정부 부처 의견조차 수렴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그동안 충분히 논의 가능했던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이제 와서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다. 지난 11월 18일 법사위 사법시험 공청회에서조차 법무부는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2주 만에 사법시험 폐지 유예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관련부처인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인 사법시험 제도를 폐지하고, 로스쿨제도 개선을 위해 법전원협의회와 등록금 인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다. 또한 대법원은 어제 법무부 입장에 대해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항을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유예기간 동안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던 법무부의 이번 발표는 제도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분석,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졸속 발표일 뿐이다.

둘째, 법무부 이번 발표는 법조인 양성에 대한 사법시스템에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당장 사법시험이 유예 되는 기간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법무부는 사법시험 2021년까지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면서 로스쿨 제도개선과 사법시험제도 폐지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 해서 사법시험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결국 사법시험 존치 문제를 다음 정권에 떠넘긴 거에 지나지 않는다. 

로스쿨제도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조인을 단일한 교육과정으로 양성하는 방식이 아닌 다원화된 사회 맞는 교육과정을 위해 정부,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가 함께 논의해서 만든 것이다.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2008년 로스쿨 도입, 2013년 사시 폐지를 제시했고, 국회는 2009년 로스쿨 도입, 2017년 폐지로 확정지었다. 폐지를 불과 1년 앞두고 사회적 합의 없이 바꾸면, 기존의 과도기를 넉넉하게 두었던 취지는 퇴색해버린다. 이 제도에 대한 논의는 정부 관료들의 결정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방향에서 함께 논의해야 할 일이다. 배치되는 두 개의 제도의 병행에 대한 법무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사시 존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큰 혼란을 야기할 뿐이다.

 <경실련>은 졸속적인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발표를 심각하게 우려를 표하며, 올바른 대안으로 법조인 양성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계속 국회를 주시할 것이다.

2015년 12월 4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논평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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