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정보공개 청구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사실 미통지, ▲제3자 제공현황 등의 정보를 삭제 등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전체 고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검찰에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공소사실, 범행방법 및 범죄행위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한 보험회사들의 실제 명칭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2.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형사기소 된 상황에서도 2천 4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있어, 현재 피해자 수조차 명확하게 알 수 조차 없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홈플러스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제3자 제공내용’에 대해서도 삭제하여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3. 우리 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건의 피해 정도와 규모가 매우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건 피해자들이 아직도 그 피해사실을 알지 못하여 피해구제활동에 심각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피해보상 등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는 홈플러스의 행태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4.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한 시점에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단순히 이익추구만을 위해 고객 개인정보를 판매한 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우롱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검찰 등은 홈플러스의 계속되는 불법행위에 대해 더욱더 엄정한 수사를 벌여 합당한 처벌을 반드시 내려야 할 것이다.

5. 나아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고도 유출통지조차 받지 못한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준비하고 있다. 더 많은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소송인단 모집 마감시한을 오는 4월 15일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현재 관련하여 소송인단 모집을 완료하고 소송제기를 준비 중이다.

6. 향후 우리 단체들은 이러한 집단적 피해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당한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운동 역시 진행해 나갈 것이다.

 

2015년 4월2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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