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김영란법’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

지난 2월 임시국회의 가장 큰 쟁점이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김영란법)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8월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2년 6개월만의 일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경실련은 강력한 부패방지법인 ‘김영란법’의 국회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부패문제가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매년 악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금품수수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지켜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 이제 관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뇌물 성격의 금품을 받고도 처벌을 피해왔던 행태를 근절하고, 청탁 및 향응접대 등 잘못된 악습의 고리를 끊을 것으로 기대된다.

언론사와 사립학교를 포함하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등 입법과정에서 법안의 적용 대상과 관련하여 과잉입법, 위헌 논란이 있었고, 법 집행 과정에서 검찰권 남용 등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법집행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청탁과 비리가 근절되고 우리사회가 한층 건강해 질 것은 자명하다. 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면 법안의 근본취지도 살아나지 못한다. 시행도 되기 전에 부작용 우려와 개정요구로 논란을 부추기기 보다는 향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보완해나가면 될 것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기까지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이제 만연한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 ‘부패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 ‘김영란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한다. 법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용되도록 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민생활 전반에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의식적인 변화 노력이 적극 뒤따라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이 글은 시민단체 '경실련'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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