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세부담을 완화 위한 즉각적 연말정산개선 소급입법조치 나서야

‘13월의 세금폭탄’이라 회자되며 2014년 소득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이하 연말정산)에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이 들끓자 지난 20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연말정산’에 대해서 직접 브리핑 했다. 주요 내용은 간이세액표 변경과 세액공제 전환이 함께 맞물려 환급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고 차후 공제수준・항목을 손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내년 연말정산에야 적용되는 내용들로서 현재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경실련은 이번 연말정산 문제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가 만들어낸 필연적 산물이라고 본다. 특히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표출은 박근혜 정부의 조세형평성에 역행하는 조세정책에 그 원인이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세법 개정문제가 자신의 문제임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본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과거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복지재원의 충당을 서민증세라는 형태로 서민층에게 전가하는데서 그 근본원인이 비롯되었다고 본다.

과거 이명박 정부는 투자와 소비 진작을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자감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투자,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소득층에게는 과도한 세금혜택과 대기업들에게는 수백조원에 이르는 현금유보액 누적이라는 결과만을 낳았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증세없는 복지’라는 고스러운 원칙을 견지하면서 복지재원의 충당을 기존의 실효성없는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아닌 담뱃값 및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 서민증세로 대체했다. 연말정산에서 드러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도한 세부담 역시도 이러한 흐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둘째, 이번 연말정산의 공제내역 곳곳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서민층에 대한 세부담 전가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본인 사용액이 2013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를 적용하기로 2014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러나 문제는 우선 근로소득자 본인의 2014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 2013년 합계금액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개정 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효과가 발생한다. 모두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 세법 적용대상이 안되어 절세효과가 전혀 없다. 또한 지난해 연말정산에서는 첫 자녀를 낳은 가정의 세금을 평균 71만원 가량 깎아줬으나, 올해는 혜택이 줄어들었다. 지난해부터 폐지된 6세 이하 자녀 공제는 1명당 100만원, 출생·입양 공제는 1명당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었다. 재작년에 첫 아이를 낳았다면 두 가지 공제에 모두 해당돼 작년 연말정산에서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전체 구간 평균으로 보면 재작년 출산에는 70만8천원의 세 혜택을 준 것이다. 그러나 작년에 이런 자녀 관련 소득공제가 사라지고 자녀 세액공제로 통합되면서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세금 감면액수가 줄었다. 결국 서민층에 대한 세제혜택이 줄어들면서 세부담을 이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셋째, 이번 연말정산 논란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 여야 모두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연말정산에 대한 근로소득자들의 불만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여당이 이를 주도하고 야당이 묵인한 행태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관련 세법개정안은 지난 2014년 1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연말정산과 관련 세법개정에 대해 중산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별다른 대안을 마련하진 못했다. 야당은 월급쟁이 증세, 서민 세 부담 가중이라고 비판했지만 세법 개정안은 12월 31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014년 1월 1일 본회의에서 28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45명, 반대 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결국 이번 연말정산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하고 법인 통과에 나섰던 여야 모두에게 상당부분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경실련은 조세형평성에 역행하고 근로소득자들을 분노케 한 이번 연말정산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번 연말정산과 관련한 근로소득자들에 대한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야는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에 나서야 한다.

현행과 같은 연말정산 방식은 국민들에게 조세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키게 된다. 따라서 여야는 지금이라도 즉각적인 소급 입법조치를 통해 서민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축소된 부양가족 공제, 자녀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높일 수 있는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논란과 같이‘우회 증세’또는‘서민 증세’방식을 버리고, 차제에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등 실질적인 증세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이번 연말정산 방식을 개선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세정책 자체를 조세형평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실시했으나 오히려 대기업들과 고소득층에게 혜택만을 주었던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에 대한 정상화 등 실질적인 증세 방안부터 제시해야 한다. 현재 연말정산의 논의는 연말정산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한 적정한 세부담, 종전의 세제개편에 대한 논란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해치는 여러 우려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데, 증세의 필요와 방향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고소득자에게 세부담을 높이는 것도 고려되는 것이지만, 법인세의 인상도 이제는 함께 고민할 부분이다. 연말정산의 논의가 근로소득자에게만 세부담을 늘렸다는 오해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세법개정시 논란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자가 직접 체감하면서 세부담 증가에 대해 반발하는 것이다. 실제 근로소득자중 누구에게 세부담이 실제 세법개정으로 늘어나고 줄어들었는지 빠른 시기에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 세법개정의 효과를 가감없이 보여주고 그 효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받을 각오로 조세정책에 임해야 한다.

셋째, 올해부터 얼마씩 떼어내는 간이세액표 자체의 변경도 반드시 필요하다.

작년 바뀐 세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서 현재 연말정산의 결과를 그대로 내년 연말정산에 바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올해 연말정산의 결과를 토대로 적어도 중산층이하의 연말정산이후 추가납부를 하지 않도록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계산의 편의를 위해 현재방식의 간이세액표 계산방식과 납세자의 전년도 소득세 납부세액의 1/12를 계산하는 방식을 납세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부는 간이세액표 자체를 실제 소득예측치에 가깝게 만드는 작업을 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다.

2015년 1월21일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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