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전역 토지거래허가절차 없이 거래 가능

▲ 이번 해제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없이 거래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부천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사업(GTX) 예정부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지난 2012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춘의, 도당, 여월동 일대 0.69㎢로, 시는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토지 거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지속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구해왔다.

이에 국토부가 부천시의 의견을 수용, 해당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것이다.

이번 해제조치로 부천시내 전체 토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없이 거래 가능하며, 기존 토지거래허가에 부여된 5년 이하의 토지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부천시 김태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토지소유자와 실수요자의 불편이 해소되고 부동산경기 활성화 및 세입증대 효과 등 부천시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부천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해제로 인한 투기적 토지거래 및 지가급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해제구역에 대한 가격변동과 거래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며, 이상 징후 발생 시 투기단속, 허가구역 재지정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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