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오는 14일까지 4분기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인터넷 자율점검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스스로가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상의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 스스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점검 방법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휴대폰 인증 및 본인 확인 후 개업공인중개사 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자율점검표를 작성·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는 인터넷 자율점검 실시로,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중개사무소를 컨설팅하는 데에 따른 영업상의 불편을 해소하고 처벌 위주의 단속이 아닌 공인중개사 스스로 법령상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중개사무소 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점검 시 부조리의 개연성을 사전 차단하고 중개사무소 방문 컨설팅 인력 절감에 따른 업무의 생산성도 향상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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