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 지회와 구에 접수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신분증 위조를 통해 임대인을 사칭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표적인 사기수법은 부동산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동산 월세를 찾아 계약금만 걸어놓은 상태에서 계약체결 시 계약서에 나타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해당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으로 신분증을 위조하여 본인의 것인양 임대인의 물건을 내놓아 임차인의 보증금을 편취하는 방식이다.

오피스텔이 많은 백석동, 장항동 일대를 중심으로 해당 사기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신고 접수된 건은 해당 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계약 시 중개업자가 임대인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협회 일산동구 지회를 통하여 관내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의 신분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동일한 수법의 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전파하였다.

앞으로도 해당 수법을 통한 추가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므로 임차인은 사고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 등을 통한 빠른 민·형사적 절차를 밟거나, 해당 구청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거래 시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거래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신분확인에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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