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청취기간 운영, 4월 30일 최종 결정·고시

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201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안)에 대해 공시 이전에 소유자로 부터 가격(안)에 대한 의견 청취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기간 중에는 부천시장이 공시하는 단독주택가격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도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의 최종 결정·공시는 4월 30일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부천시청 홈페이지 사이버지방세(https://tax.bucheon.go.kr)에서 가능하다. 또한 의견제출은 단독주택의 경우 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점에 우편ㆍ방문ㆍ팩스로 제출하거나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도 제출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시민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32-625-2581),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사항은 한국감정원(032-437-6771)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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