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초과, 등록증 대여, 무등록 중개 등 집중단속

▲ 구는 민원지적과내 위법한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중개행위신고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6174)로 하면 된다.

부천시 소사구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관내 중개업소에 대해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법정요율 초과 징수 행위 ▲법정사항(등록증, 자격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공제증서 게시) 준수 여부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의 적정 여부와 법정의무기간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행위, 무자격․무등록자의 영업행위 등 법규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및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로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사구 민원지적과 김태동 과장은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업소의 불법행위 발생 시 적극 신고하여 또 다른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민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는 민원지적과내 위법한 중개행위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위법중개행위신고는 소사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625-6174)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