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 계상’ 지방재정법 위반

▲ 김진표 의원
‘재정 문외한’ 김문수 지사의 경제 무능 도정으로 인해 1조 5천억 원이 넘는 재정결함이 발생한 가운데, 경기도가 그 책임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

경기도의 2014년 예산안을 보면, 일선 시·군에 지원해야 할 재정보전금을 대폭 감액하여 부담을 떠넘김으로써 시·군 재정을 심각하게 압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0월 21일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바꿔 30~50%의 도비보조금 기준보조율을 30%로 일괄적으로 인하하는 편법적인 조치를 단행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보조금규칙을 바꾸면서 시·군에 대한 지원을 줄이는 것은 김문수 지사가 자신의 잘못을 일선 시·군에 떠넘기기 위한 부도덕한 처사임이 명백하다. 경기도가 편법적으로 재정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떠넘기면, 시군이 그 부담을 울며겨자먹기로 떠안게 되어 결국 고스란히 주민부담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경기도가 시군 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임의적으로 개정하여 시군에 가야할 보조금 액수를 무려 3,500억원 부당 감액했다고 한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일선 시·군의 재정압박을 가중시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이와 같은 김문수 지사의 행태는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그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22조 2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김문수 지사에게 묻고 싶다. 김문수 지사는 그동안 불요불급하다고 지적되어 왔던 경기도의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줄이려는 시늉이라도 했는가?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경제 무능 도지사가 벌여놓은 재정 파탄을 뒤치다꺼리 해야 하는 일선 시·군의 고통을 알고 있는가?

김문수 지사의 대오각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내년 경기도 예산편성의 시군재정 분담비율을 최소한 원래대로 환원하여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 특히, 일선 시·군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은 경기도가 최대한 직접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인해 발생한 지방재정감소분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비세를 6%포인트를 원 샷으로 인상하고, 도의회 차원에서도 불요불급한 선심성/전시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민생·복지 예산을 살리는데 총력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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