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테이터 사실상 전면 개방에 따른 직원교육 실시

▲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과 약관 동의, 인증키 발급을 거치면 누구나 쉽게 부천시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들을 활용 할 수 있다.

부천시는 22일 시청 어울마당에서 전 직원 및 산하기관 직원 등 350여명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제공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31일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공공정보가 사실상 전면 개방되게 되었다.

이에 시는 법시행의 목적과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본원칙, 이용활성화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해 한국정보화 진흥원 장주병․ 최인선 연구원을 초빙했다.

장주병 수석 연구원은 △공공데이터 개방의 중요성 △공공데이터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공공데이터 제공의 업무처리 방법 △공공데이터 포털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한다.

최인선 연구원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개정된 법을 소개하고 실제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편, 부천시는 11월 초에 각 부서별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데이터 177종(11.22현재)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공공데이터포털(http://www.data.go.kr)과 부천시 홈페이지(http://bucheon.go.kr)에 sheet, chart, map, file, API등으로 게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은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회원가입과 약관 동의, 인증키 발급을 거치면 누구나 쉽게 부천시와 관련된 공공데이터들을 활용 할 수 있다.

정보통신과 정보기획팀 팀장은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부3.0의 핵심가치인 만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하에 시민들이 공공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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