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개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 발급비용 분석결과

- 같은 내용의 진단서가 병원에 따라 10만원까지 차이
- 보건복지부는 모르쇠
-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 제출한 ‘병원별 각 진단서 비용비교’자료를 분석한 결과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비용을 다르게 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는 사람이라면 꼭 한번은 발급받아야 하는 것, 병사용 진단서는 남자라면 꼭 한번은 발급받아야 하는 것, 장애인 진단서는 장애인들이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상해진단서는 민영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상해를 입은 경우 꼭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목적으로 발급받는다. 이들 진단서는 선택사항이라기보다는 필수적인 사용처에 주로 쓰이지만 정작 진단서 발급비용은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다. 이런 까닭에 같은 내용으로 같은 기관에 제출하면 되는 상해진단서가 A상급병원은 10만원에, B상급병원은 20만원에 발급되고 있다. 다른 진단서 발급비용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다.

2. 수 년 전부터 꾸준히 병원의 진단서 비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크게는 2010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었고, 2012년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 김현숙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했었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이 없다.

분석해보면 개선이 되지 않는 데 대해서는 몇 가지 의견이 있다.

△복지부가 병원별 진단서 수수료 문제는 시장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익위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없을거라는 의견.

△워낙 다양한 부분에서 의견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깐 복지부에서 입장 통일을 못한다는 의견. 즉, 복지부가 의료기관과 보험회사의 이해 문제에 부딪혀 있어 힘들다는 의견.

그리고 최근 본 위원 보좌진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유선통화를 통해

△복지부는 비급여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할 수 없으므로 대체하여 각 병원에 수수료 고지 의무화를 통해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주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 주장은 모순이 있다. 진단서는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진단서가 싼 병원을 선택할 권리보다 옳은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할 권리가 환자에게는 비교할 수 없이 크기 때문이다.

각각의 분석요인이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같다. 복지부가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며 진단서 발급비용에 대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3.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단서의 합리적인 표준 수수료 기준을 마련하고, ▴치료기간· 진료비 추정 진단 등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다르지 않도록 동일 수수료를 적용하고, ▴진단서 재발급과 추가 발급비에 대한 근거를 적시하고, ▴보건복지부, 의료계, 소비자 단체 등 중심으로 ‘진단서 발급수수료 심의위원회’구성하며, ▴동일명칭 진단서는 제출기관(일반용·경찰서용·법원용)이 다르더라도 원칙적으로 동일 비용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온라인 신문고에는 진단서 발급비용에 관해서만 매해 100건 이상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보건복지부는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제도개선을 통해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 적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다.

2013년 10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김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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