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범위 확대...사업적정성 검토해 예산 절감

성남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과 공사품질 향상을 위해 최근 계약심사T/F팀을 신설해 계약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심사제는 지역 내 건설공사, 기술용역, 물품 구매 등 사업발주에 앞서 실시하는 일상감사의 범위를 확대해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 불필요한 예산 쓰임 등 각종 요인을 사전 차단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본청과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민간보조, 민간위탁금 지급단체가 발주하는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단, 전기, 통신, 소방공사는 1억원이상), 7천만원 이상의 용역,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이 계약심사 대상이다.

시는 이들 사업 발주 전에 원가계산 작성방식 합리성, 각종 제경비 요율의 적정성, 거래실례가격, 현장확인 및 창의적 공법도입 등을 심사해 적정원가를 산출하고 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는다.

이를 통해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에 재투자한다.

시 관계자는 “계약심사제 도입은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면서 “지방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운영해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는 지난한해 일상감사 대상인 본청과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등에서 발주한 도급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기술용역, 5천만원 이상 물품 등 총 164건, 2971억7백만원 규모 사업에 대해 미리 지도 감사를  벌여 118건 사업에서 67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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