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특별정리 기간

성남시 분당구는 지방세를 착오 납부하거나 법 개정으로 감액된 세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지방세 환급금 19,740건 378백만원에 대하여 일제히 안내문을 보내 4월 30일까지 특별정리 기간을 정하여   추진한다.

분당구는 이번 일제정리를 통해 그동안 수차례 환급 통지를 하였음에도 환급액의 소액, 본인 부재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과오납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현주소를 파악한 후에 전세목 과오납 환급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전화 한 통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성남시 ARS(729-3650)서비스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전화 신청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통해 과오납 환급 100% 정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분당구는 납세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금번 일제정리 기간 이후에도 지방세 환급금의 조속한 지급을 위해 수시로 환급 통지 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광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