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904대 대상 차량 자진 말소 안내

성남시는 오는 5월 30일까지 80여일간 자동차세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멸실·말소 차량 등을 일제 정리해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을 없애고 시민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리 대상 차량은 운행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사실상 존재하지 않은 차량임에도 자동차등록원부가 살아 있어 매년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고 있는 차량이다.

등록 후 10년이 초과돼 환가(잔존) 가치가 없는 차량, 사실상 소유하고 있지 않은 차량이 해당된다.

시는 이들 차량이 매년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음에도 입증할 서류가 없어 소유자들이 말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4회 이상 계속해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이면서 차령이 10년 초과된 1만1,904대 차량 소유주 등에게 안내문을 발송, 자진 신고해 말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차, 도난, 화재,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사실상 소멸, 멸실된 차가 있는지 조사해 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의 체납된 자동차세를 부과 취소하고 말소 처리해 앞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1만1904대의 조사대상 차량의 체납건수와 체납액은 9만1,401건에 85억3,4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는데도 자동차세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시민 고충을 해소하고 부실과세에 따른 체납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실상 미 소유차량과 차령초과차량 일제정리에 나선다”고 말했다.

차량 말소를 하려면 본인 신분증 지참 후 분당구 야탑동 소재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말소신청서를 작성·접수하면 된다.

말소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정과(☎729-2691~4), 각 구청 세무과 시세팀(☎수정·729-5150∼4, 중원·729-6150∼4, 분당·729-7150∼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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