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래, 조국, 박노해 등 사회인사 536명, 삼성 직업병 문제 촉구

삼성전자의 처녀들은/ 하얀 우주복을 입고/ 독한 납용액과 1급 발암물질 벤젠과/ 날카로운 전자파 방사선을/ 복숭아빛 발그란 몸으로 빨아들여/ 모든 것이 하얘져/ 핏속까지 하얘져
붉은 피톨도 푸른 눈물도/ 우리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황유미처럼 박지연처럼/ 하얘져/ 새하얘져
- 박노해 <삼성 블루> 中

삼성반도체 노동자를 포함한 삼성 전자계열사 노동자들 중 104명이 암과 희귀질환에 시달렸다. 그 중 35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 ‘삼성반도체 백혈병’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지만, 이에 대한 해결은 좀처럼 더디다. 유가족과 해당 노동자들은 아직까지 산재승인을 받기 위해 뛰어다니고 있으며, 삼성의 묵묵부답은 여전하다.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남발 역시 변하지 않은 사실이다.

이 같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의 고군분투에 각계각층의 사회인사들 역시 동참을 선언했다. 얼마 전 소설 <허수아비 춤>을 발간한 조정래 작가와, 박노해 시인, 그리고 조국 서울대 교수와 김칠준 변호사 등 사회인사 536명은, 21일 오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삼성 직업병 문제 촉구하는 선언에 동참했다. 특히 박노해 시인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을 소재로 한 <삼성 블루>라는 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삼성,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다”

지난 2007년 3월, 삼성 반도체 기흥공장에서 일하던 고 황유미씨가 백혈병에 걸려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아버지인 황상기씨는 삼성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끈질긴 싸움을 벌여왔다. 황상기 씨가 주축이 돼 2007년 11월 발족한 ‘삼성반도체 집단 백혈병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는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으로 개명한 후 3년간의 싸움을 이어나가고 있다.

하지만 삼성은 이들 노동자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에 지극히 소극적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고용해, 제3의 컨소시엄을 꾸려 재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조사 방식이나 내용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종란 노무사는 “삼성은 오히려 피해자 숫자를 계속적으로 속여 왔으며, 작업환경의 현실을 속이고 은폐했다”면서 “또한 삼성은 피해자들을 돈으로 매수해 산재를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때문에 이 자리에 참가한 사회인사들은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을 향한 삼성의 회유와 탄압 방식이, 과거 노동자들을 탄압했던 그것과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칠준 변호사는 “책임회피와 시간 끌기, 회유와 협박 등의 방식이 과거 삼성의 모습에서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며 “지난 몇 십년간, 직원들에게 자랑해온 삼성의 오만한 ‘불패신화’의 벽이, 삼성의 직업병 노동자들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을 비롯한 정부의 삼성 감싸기가 도를 넘고 있어 삼성의 산재 노동자들이 법적, 제도적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됐다. 김칠준 변호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삼성에 취업한 젊은이들이, 이 같은 고단한 분쟁에 대비해 물질이나 작업환경을 그때그때 기재하겠나”며 “때문에 이후 불행한 원인이 이들을 급습했을 때,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백도명 서울대 보건대학원 원장 역시 “백혈병은 노출 농도와 노출 원인, 그리고 잠복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 시점에서 남아있는 자료가 없을뿐더러 삼성에서 과거의 자료들을 말해주려하지 않아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비밀을 내세우며 삼성 측이 안전보건과 관련한 문제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조사에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백도명 원장은 “안전 보건문제는 단순히 영업이익이나 관리대상으로 분류되는 기업비밀이 될 수 없다”면서 “삼성은 무엇보다 안전 보건에 있어 오픈 시스템을 가지고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 차원의 원인 규명’과 ‘노조 설립’이 해결책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상기 씨는 무엇보다 ‘노조 설립’을 주장했다. 그는 “무노조 삼성에 만약 노조가 있었다면, 사업장 환경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확실히 하지 않았겠냐. 노조가 없기 때문에 유미가 죽었다”며 “특히 삼성 뿐 아니라 정부 또한 삼성 백혈병 노동자들을 내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하소연하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는 ‘국민 차원의 원인규명 운동’과 더불어 국회의 문제 해결 의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성 자체에 문제 해결을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에 의존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다”며 “삼성 노동자들의 문제에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삼성 신화 그림자에 가려있는 노동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8세 여성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을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법원은 입증 책임을 완화해야 하며, 나아가 국회는 법 개정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참가자들은 선언문을 통해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정부는 즉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 및 관련 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ㄹ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이날 536명의 사회인사 선언을 계기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삼성 사회책임 범국민 선언운동’을 확산시킬 계획이며, 산재 및 화학물질관리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화학물질관리 법안 개정 운동을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536人 선언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멈추라!”
속초상고 3학년 황유미는 졸업을 앞둔 2003년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 취업하여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를 과산화수소, 황산암모늄 등 혼합액에 담갔다 빼는 디퓨전 공정에서 일했다. 박지연 역시 고교 졸업식도 하기전인 2004년 12월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에 입사했다. 집안 형편상 대학 진학이 어려워 조기 취업을 택한 이 열여덟 소녀는 온양공장에서 납 용액과 화학용품을 취급하는 반도체 검수 일을 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굴지의 대기업에 입사했다는 자부심은 잠깐 뿐이었다. 둘 다 일을 시작한지 2년여 만에 '급성골수성백혈병'에 걸려 각각 2007년과 2010년 꽃다운 나이에 숨을 거뒀다.

집안이 어려워 중․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전선에 뛰어드는 청소년들의 행렬은 1인당소득 2만 달러의 풍요를 구가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1970년대의 신발공장과 의류 공단이 첨단 클린 산업으로 알려진 반도체, LCD공장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최첨단 기능으로 무장하고 우아한 디자인으로 포장된 IT 제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수 백 가지의 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수년 전부터 삼성반도체 공장의 백혈병 사례가 보고되고 기흥공장과 온양공장 노동자들이 백혈병 등으로 연이어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산재 치료 및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계속되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의 사망문제가 사회적으로 집중 조명되면서 이 첨단 산업의 위험한 현실이 점차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현재 노동인권단체인 ‘반올림’에 제보된 삼성반도체, 삼성LCD 공장 등에서 일하다 백혈병, 림프종, 뇌종양 등 치명적 병을 얻은 노동자 수는 100여명에 달하고, 이중 사망한 사람이 31명에 이른다.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정도 규모의 환자와 사망자가 한 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일은 이미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지만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삼성은 기업의 이미지만을 고려하며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 안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나 역학 조사 등을 통해 산업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은 피해자들이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보다는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더 중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책임을 져야할 삼성과 정부가 발뺌으로 일관하고, 우리 사회가 스마트폰과 초고속 인터넷에 취해 이들을 외면하는 동안 세계 초일류 기업 삼성전자를 일구는데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은 그 과정에서 얻은 질병으로 인해 정당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하나 둘 스러져가고 있다.
더 이상 버틸 힘도, 견딜 시간도 없는 삼성전자 노동자들을 우리 사회는 계속 외면할 것인가? 우리는,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삼성,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삼성은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삼성은 D램 반도체에서 세계 시장점유율이 35%에 달하며 올해 2분기에만 영업이익이 5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기업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번 삼성 직업병 문제를 대하는 삼성의 태도는 1등 기업의 면모와는 달리 매우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독성 화학물질을 집약적으로 사용하고, 관리에 있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이제는 삼성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삼성은 실망스럽게도 자신들의 ‘무결점 무오류 신화’ 이미지가 훼손됨이 두려워 ‘삼성의 가족’인 피해자들을 외면하고 있다. 삼성에게는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산업재해 보상조차도 가로막고 있다.

삼성은 지금의 초일류 기업을 있게 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서둘러 덮으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직업병 피해자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즉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신뢰성 있는 진상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현재까지 삼성 직업병 관련 피해 노동자 16명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지만 정부는 심의가 끝난 10명 모두 불승인 통보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노동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 입증을 정보접근성도 없는 피해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듯이 정부는 삼성 직업병 피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삼성전자가 보조 참가인으로 소송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함으로써 스스로가 근로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삼성복지를 위한 기관인지 의심케 한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임무에 충실해, 삼성 직업병 피해노동자를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취지에 맞게 산업재해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셋째, 국회는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산업재해 및 화학물질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가 삼성 직업병 문제를 조속히 해결 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역학조사가 한차례 있었지만 공정성 및 신뢰도에 큰 문제가 있었으며, 현재 이해당사자인 삼성의 주도하게 진행되는 조사 또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일방적인 자기 근거 마련이라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국가차원의 신뢰성 있는 진상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업무상 재해로 고통 받는 노동자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호 받을 수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반도체 등 전자산업의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로부터 노동자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

2010. 12. 21
사회인사 534人 일동

▲ 보건의료전문가 87人
강경연(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고경심(메이산부인과의원), 고상백(연세대 산업의학), 고승석(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고영훈(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공형찬(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구준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권호장(단국대 의과대학), 김기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무영(기독치과의원), 김미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미숙(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김성균(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영민(성균관대 연구원), 김이종(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인아(을지대학병원 산업의학), 김일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명(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태맹(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류현철(녹색병원 산업의학), 맹치훈(성누가병원), 문현아(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박동욱(방송통신대 환경보건학), 박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박정임(순천향대학교 환경보건학), 박주현(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박지선(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박태훈(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배규정(한양대 산업의학), 배석기(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백남순(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도명(서울대 보건대학원), 백재중(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백한주(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서대선(부천 복사골치과), 송관욱(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송미옥(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송윤희(건강과대안), 송홍석(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신형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정(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양길승(녹색병원 원장), 양정옥(산업의학), 양지연(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윤간우(녹색병원 산업의학), 윤정원(건강과대안), 윤충식(서울대 보건대학원), 은상준(계명의대), 이경훈(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금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상복(참고운 치과), 이상윤(노동건강연대), 이선장( 연성치과의원), 이성오(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원주(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이은경(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이진석(서울의대 의료관리학), 이진우(순천향서울병원 산업의학), 이철갑(조선대 산업의학), 이화평(구미차병원 산업의학), 이희원(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임종한(인하대 산업의학), 임준(가천의대), 장인호(치과의사), 장재혁(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전성원( 고양시치과의사회), 정연호(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정영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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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전문가 159人
강기탁(법무법인 시민), 강동우(바른정법률사무소), 강문대(법률사무소로그), 강상현(법무법인한울), 강신관(여는합동법률사무소), 강영구(변호사 전교조), 강지현(민주노총 법률원), 강호민(법률사무소 새날), 고윤덕(법무법인시민), 고재환(법무법인백범), 고지환(고지환법률사무소), 구인호 (구인호법률사무소), 권기일(권기일법률사무소), 권두섭(민주노총법률원), 권성중(권성중법률사무소), 권숙권(법무법인 시민), 권영국(민변노동위원장),
권정순(법무법인로텍), 권정호(법무법인정평), 김갑배(법무법인동서파트너스), 김경호(법무법인율촌), 김기덕( 법률사무소 새날), 김남준(민변 사법위원장), 김도형(법무법인 원), 김린(법무법인 세종), 김미경(법무법인 해마루), 김민(평등노동상담소 소장), 김상은(법률사무소 새날), 김선수(민변 회장), 김선영(법무법인 시민), 김연수(충청합동법률사무소), 김영기(법무법인 다산), 김영희(김영희법률사무소), 김외숙(법무법인 부산), 김은복(노무법인현장), 김은진(원광대 법대), 김장식(법무법인 한울), 김재용(법률사무소 가람), 김준현(우리로 종합법률사무소), 김진(법률사무소 이안), 김진국(법무법인 해마루), 김칠준(민변 부회장), 김태욱(민주노총 법률원), 김한주(김한주법률사무소), 김행선(미국변호사), 남희섭(법률사무소 지향), 도재형(이화여대 법대), 류제성(민변 상근사무차장), 마상미(법무법인 지평지성), 맹주천(법무법인 하늘), 문한성(법무법인 정민), 민경한(법무법인 상록), 박갑주(법률사무소 지향), 박수근(한양대 법대), 박연철(법무법인 정평), 박영기(노무법인 사람), 박영만(법무법인 의연), 박용일(박용일법률사무소), 박주민(법무법인 한결), 박훈(변호사), 백승헌( 백승헌 법률사무소), 백은성(법무법인 정평), 백주선(법률사무소 리더), 변영철(변영철법률사무소), 서보열(해우법률사무소), 서상범(법무법인 다산), 서선영(민변 상근사무차장), 설창일(로피플법률사무소), 소라미(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손난주(법무법인 다산), 송기호(수륜법률사무소), 송상교(민변 상근사무차장), 송영섭(금속노조법률원), 송준철(여는합동법률사무소), 신영훈(민주노총 광주법률원), 신인수(민주노총 법률원), 여영학(법무법인 한결), 오세정(민주노총 법률원), 오윤식(법률사무소 로정), 오정민(법무법인 태평양), 우지연(민주노총 법률원), 위은진(법률사무소 지엘), 유상철(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윤성환(노무법인현장), 윤영환(법무법인 덕수), 윤인섭(윤인섭 법률사무소), 윤지영(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윤훈(금속노조 법률원), 이 경우(법무법인 한울), 이동호(법무법인 덕수), 이문범(법무법인 이산), 이민종(법무법인 덕수), 이상희(법무법인 한결), 이새나(법무법인 시민), 이석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이석태(법무법인 덕수), 이승민(금속노조 법률원), 이승은(곽용섭 법률사무소), 이오영(법무법인 한결), 이원영(법무법인 이상), 이원재(법무법인 한결), 이인호(법무법인 한결), 이재호(법무법인 한결), 이정근(법무법인 강남종합), 이정택(법무법인 상록), 이종수(노무법인 화평), 이종필(집현전법률사무소), 이종호(변호사), 이준형(소정임이준형법률사무소), 이창현(법률사무소 혜명), 이철원(법무법인 서면), 이철재(공인노무사), 이학준(법률사무소 새날), 이헌욱(법무법인 로텍), 이혁(법무법인 한울), 임성택(법무법인 정평), 장동환(장동환법률사무소), 장석대(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장영석(법무법인 해마루), 장영석(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장은혜(참터합동법률사무소), 장혜진(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장홍록(법무법인 해마루), 전영식(법무법인 시민), 전해철(법무법인 해마루), 전형배(강원대 법대), 정기호(울산노동법률원 새날), 정병욱(법무법인 자연수), 정연순(법률사무소 정원), 정은정(민주노총 법률원), 정재성(법무법인 부산), 정정훈(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정주석(법무법인 창원), 정채웅(천지합동법률사무소), 정판희(정판희법률사무소), 정현우(법무법인 율림),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수진(변호사), 조영보(조영보 법률사무소), 조영선(법무법인 동화), 조현주(조현주법률사무소), 조희경(미국변호사), 천낙붕(법무법인 상록), 최기일(노무법인현장), 최성주(법무법인 부산), 최성호(노동과삶 법률사무소), 최영동(법률사무소 원), 최용석( 최용석법률사무소), 최은순(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최종민(법무법인 태웅), 최현오(법무법인 원), 최호석(법무법인 원), 탁경국(스카이특허법률사무소), 하주희(법무법인 정평), 한경수(숲과나무법률사무소), 한혁(민주노총 법률원), 황민호(한민종합법률사무소), 황필규(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황희석(법무법인 동서파트너스)

▲ 학계 32人
김민웅(성공회대 NGO대학원), 김상봉( 전남대 철학과), 김정인(춘천교대 사회교육과), 김종영(경희대 사회학과), 김주일(한국기술교육대 경영학과), 김창남(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김현철(군산대), 류기철(충북대 경제학과), 박경태(성공회대 사회과학부), 박찬표(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 백승렬(인천대), 서복경(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심상완(창원대 노동대학원), 양준호(인천대), 우희종(서울대 수의과대학), 이남주(성공회대 중어중문학), 이병훈(중앙대 사회학), 이상민(한양대 경영학부), 이상헌(한신대 교양과정), 이성균(울산대학교 사회학), 이호근(전북대), 임운택(계명대 사회학), 전병유(한신대 교양과정), 정성기(경남대 경제무역학부),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조효래(창원대 사회학), 조희연(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주은선(대구대 사회복지학),
진영종(성공회대 영어과), 한상희(건국대 법대), 형광석(목포과학대 케어복지학), 홍성태(상지대 문화컨텐츠학)

▲ 작가, 출판 12人
김기홍(문인), 김종철(녹색평론), 박노해(시인), 박영희(한국작가회의, 시인), 박현철(월간 함께사는길), 서분숙(작가), 서수찬(한국작가회의, 시인), 손채은(리얼리스트100), 이언빈(한국작가회의, 시인), 조정래(소설가), 최용탁(소설가), 홍세화(나는 빠리의 택시운전사 저자)

▲ 종교 3人
임인수 목사(새암교회), 전종훈 신부(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진관 스님(불교평화연대)

▲ 인권 45人
강곤(세상을두드리는사람),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강성철(구속노동자후원회), 계영( 인권운동사랑방), 고은채(인권교육센터 들), 괭이눈(인권교육센터 들), 김경미(다산인권센터),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김미라(전북실업자종합지원센터), 김보영(인권교육센터 들), 김원영(인권교육센터 들), 김진태(다산인권센터),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명숙(인권운동사랑방), 미류(인권운동사랑방),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박경석(구속노동자후원회), 박진(다산인권센터),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배여진(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연식(국제민주연대), 수아(인권운동사랑방), 양혜진(전북평화와인권연대), 엄명환(다산인권센터), 옥수수(인권운동사랑방), 윤석연(국제민주연대), 이광열(구속노동자후원회), 이기규(인권교육센터 들), 이묘랑(인권교육센터 들), 이선주(인권교육센터 들), 이윤경(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은정(천주교인권위원회), 임경연(광주인권운동센터), 임재은(전북평화와인권연대), 조순덕(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지용(인권운동사랑방), 채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최미경(국제민주연대), 최성규(다산인권센터),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한지혜(청소년인권네트워크), 한낱(인권교육센터 들), 호연(인권운동사랑방), 홍이(인권운동사랑방), 홍차(인권운동사랑방)

▲ 여성 37人
김민(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수정(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김영숙(대구여성노동자회), 김은숙(전국여성노동조합), 김정연(부천여성노동자회), 김해정(안산여성노동자회), 김희전(전북여성노동자회), 남윤인순(한국여성단체연합), 박승희(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박영미(한국여성단체연합), 박오숙(부산여성회), 배진경(한국여성노동자회), 변순희(전국여성노동조합), 변지혜(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성경남(프레임노무사사무소), 손경미(한맥공인노무사사무소), 안현정(전국여성노동조합), 이강실(전국여성연대), 이구경숙( 한국여성단체연합), 이례교(인천여성노동자회), 이미옥(노무법인 돌담), 이옥선(마창여성노동자회), 이철순(일하는여성아카데미), 이택수(노무법인 수), 임윤옥(한국여성노동자회), 임치용(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장은숙(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정문자(한국여성노동자회), 조명심(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조여옥(수원여성노동자회), 주경미(광주여성노동자회), 최미숙(노무법인 노사), 최미진(다함께 여성위원회), 최영주(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최영준(다함께), 허장휘(전국여성노동조합), 황현숙(서울여성노동자회)

▲ 노동 64人
강규혁(서비스연맹), 강승철(민주노총), 강창원(전국금속노동조합), 강태희(금속노조 울산지부), 김경자(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회), 김성민(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김성학( 금속노조 경기지부), 김송아( 전국금속노동조합), 김억(금속노조 경기지부), 김영균(금속노조 울산지부), 김영훈(민주노총 위원장), 김원근(전국금속노동조합), 김일식(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정철(금속노조 경남지부), 김종백(전국금속노동조합), 김준규(현대차아산사내하청지회), 김지희(금속노조 교육원), 김진혁(금속노조 경기지부), 김진호(금속노조 울산지부), 김창조(전국금속노동조합), 김천욱(민주노총 경남본부), 나순자(보건의료노조), 남궁현(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노우정(민주노총), 문상환(전국금속노동조합), 박경선(금속노조 서울지부), 박동진(금속노조 경기지부), 박유기(전국금속노동조합), 배현철(전국금속노동조합), 백정남(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손영환(금속노조 경기지부), 송정현(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안정환(전국금속노동조합), 양태조(민주노총), 우환섭(전국금속노동조합), 윤금란(전국금속노동조합), 윤욱동(금속노조 경기지부), 윤정원(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윤종선(전국금속노동조합), 윤택근(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은기수(금속노조 서울지부), 이기만(금속노조 경기지부), 이상순(금속노조 울산지부), 이상진(민주노총 화학섬유연맹), 이원재(전국금속노동조합), 이원진(금속노조 경기금속지역지회),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 이재인(전국금속노동조합), 이정현(금속노조 울산지부), 이찬배(여성연맹), 이호(전국금속노동조합), 장혜경(금속노조 경기지부), 정용건(사무금융연맹), 정원영(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정준용(전국금속노동조합), 정진후(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정혜경(민주노총), 정호희(민주노총), 정희성(민주노총),
조영미(전국금속노동조합), 최기용(금속노조 현대로템지회), 최상천(금속노조 서울지부), 최윤정(금속노조 울산지부), 하영철(전국금속노동조합)

▲ 시민, 사회운동 95人
강민조(유가협), 공계진(금속노조 정책연구원), 공유정옥(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권낙기(통일광장), 권미혁(한국여성민우회), 권순원(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권종택(파주환경연합), 김경순(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김기식(참여연대), 김동진(전국회의), 김동환(청년운동가), 김명운(추모연대), 김명희(시민건강증진연구소), 김문경(건강한노동세상), 김민영(참여연대), 김봉균(당진환경운동연합), 김상조(경제개혁연대), 김성균(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김수남(연방통추), 김시온(착한여행), 김영홍(함께하는시민행동), 김용구(기업책임시민센터), 김유리(21c한국대학생연합), 김을수(민자통), 김인숙(한국여성민우회), 김종남(환경운동연합), 김진욱(참여연대), 김철홍(건강한노동세상),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김형렬(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 김호현(민가협양심수후원회), 나효우(아시안브릿지), 남미정(여성환경연대), 도영호(경기진보연대), 민점기(광주전남진보연대), 박경신(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래효(포엠아이컨설팅),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박용신(환경정의), 박원석(참여연대), 박원순(희망제작소), 박중기(추모연대), 박희진(한국청년연대), 방용승(전북진보연대), 배은심( 유가협), 백현국(대구경북진보연대), 서왕진(환경정의연구소), 서형원(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선오(당진환경운동연합), 손석춘(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염형철(서울환경연합),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오관영(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오성규(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오송이( 에너지정의행동), 우석훈(2.1 연구소), 유종준(충남환경연합), 윤희숙(한국청년연대), 이강실(한국진보연대), 이경희(경남진보연합), 이광석(전국농민회총연맹), 이규재(범민련), 이명희(한국식품연구원), 이보은(여성환경연대), 이상호(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성우(부산민중연대), 이연임(농민약국), 이용선(우리민족서로돕기), 이윤근(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정훈(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이지현(서울환경연합), 이태호(참여연대), 이학영(한국YMCA전국연맹), 이현숙(파주환경연합), 임방규(통일광장), 임상훈(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임종대(참여연대), 임헌영(민족문제연구소), 임희자(마창진환경연합), 장안석(건강한노동세상), 정규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정란아(좋은기업센터), 정성헌(한국DMZ평화생명동산), 정영수(전빈련), 정영아(운동가), 정충일(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조명래(환경정의), 조순덕(민가협), 주종환(민화련), 최사목(평화재향군인회), 최현오(울산진보연대),
한상욱(인천통일연대), 한재각(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황성렬(당진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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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과의 사전 협의에 따라 게재하고 있으며 기사를 포함한 사진의 저작권은 '참세상'에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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