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운영 제정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윤은숙 의원(민주당. 성남시4)이 경기도 교육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11월 4일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가 지난 16일 가족여성위원회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경기도로부터 매년 1조 7천억 원 이상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부담금 등의  법적 교육 경비를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교부'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교부 상황 및 결과를 관련 공무원과 도의원․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협의회에 보고.심의함을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 중 수정 의결된 내용은 도청과 교육청의 협의가 종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위원회가 조정 의결한 것을 도의회 의장에게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한 조항을 '통보'하도록 수정했다.

이 조례안이 가결됨으로써 그동안 도청 금고에서 잠을 자고 있거나 도청의 이자 증식 재원으로 악용되어 연말에 집중 교부되던 악순환을 풀게 됐다.

더불어 도 교육재정이 교육청에 매월 안정적으로 교부될 수 있는 초석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당초 이 조례에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며 토론회에 참석하였으나, 도의회가 학교무상급식 예산의 과도한 증액 움직임을 보였다.

이어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매월 교부하도록 하는 조항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교육재정의 특수성과 경기교육을 위한 차원에서 이를 수용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윤은숙 의원은 "제253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도지사의 긍정적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전문가와 학부모는 물론 교육청과 도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지난 3개월간 조례 제정을 위한 남다른 열정을 보여, 12월 21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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