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받고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월 30일에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는 민관협력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 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원래 7월 11일은 ‘세계인구의 날’로서, 지난 1987년 7월 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정했다.

당시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으나, 이제는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국가경쟁력 저하 등 중차대한 문제로서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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