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민의 권익향상...국민 선택권 강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24일과 오늘 28일 두 번의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신상진)를 개최해 논의한 끝에 국민의 권익향상과 보건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의결시켜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법안 통과에 주력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은 "국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르신의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과 환자 안전수준을 제고키 위해 의료기관 평가인증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형 제약기업’의 지정과 육성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심사보고를 통해 각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4개 법안은 곧바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늘 처리된 법률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권리에 관한 법률안」

- 사회서비스 이용권 제도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관련제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음.

- 사회서비스 종류 및 이용권 발급기준, 사용자 비용부담 기준 등 이용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제공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사회서비스 이용권 표준화, 전자이용권 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이용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사회서비스 제공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짐.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에 해당하는 ‘노인인력 개발기관’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취업 알선기관’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음(안 제23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의 질과 환자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함.

- 인증결과를 공표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보장하고,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음(안 제58조~제58조의6).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신약연구 개발 등의 일정규모이상을 투자하는 제약기업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정함.

- 이러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사업등의 우선참여, 조세감면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약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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