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
용인시(시장 김학규)가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민 개발의지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밀도계획을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게 규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택 경기 불황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장기 침체되고 있어 최근 개정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재개발, 재건축 지역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을 합리적으로 변경하고, 학교주변 층수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제하려는 것이다.
기본계획 변경 주요내용은 용적률 적용기준과 학교건축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층수제한 규제 완화 등이다.
주요 구역별 변경으로는 △용인2구역, 용인5구역, 용인7구역의 기준용적률을 200%에서 230%으로 상향 △용인8구역, 모현1구역의 상한용적률을 300%에서 400%으로 상향 △용인5구역, 용인7구역의 주위 학교건축물로부터 40m 이격거리 이내 건축물 10층이하 층수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 등이다.
용인시가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은 앞으로 관련부서 협의,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인시 주택과 우광식 과장은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와 재개발 지역 주민의 개발의지를 고려해 기본계획상 밀도계획을 현실성 있게 변경, 정비사업 추진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활로를 트고 기성 시가지의 주거환경이 하루빨리 개선되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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