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장학금과 기존 이자지원 폐지 아니라 오히려 지원 확대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지난 14일,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입법 논의 중인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을 대폭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 방안 중에서,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아 이미 폭등하고, 또 폭증할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없는 점 △이자율이 6%안팎의 고금리로 적용되는 문제 △기존의 저속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7분위까지의 이자지원 제도가 전격 폐지되고 관련 예산이 삭감된 점 등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고,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도입할 것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대한 저리로 적용할 것 △기존의 저소득층의 장학금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은 상환시작 시점까지는 존속시키고 △실제 상환시점에서는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책정하고 △나아가 재학 중일 때는 저소득층일수록 등록금 및 이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특히 국내에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주요 정책금리와 학자금 지원 특별 금리 등을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최소 무이자, 최대 4%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조사 보고서 별첨됨), 여타의 정책금리보다 사회적으로 더 중요한 공공영역인 교육관련 학자금 대출 금리를 5.8%(정부발표 상 가정 금리)내지 6%대로 적용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며, △이자율을 최대한 대폭 인하할 것, △정부가 밝힌 ‘재학 중 등록금과 학자금 이자 마련 부담을 없애겠다’는 취업 후 상환제의 취지에 비췄을 때 재학 기간에는 무이자를 적용 할 것(외국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음. 보고서 참조) △또한 무려 원금의 3배까지 내게 되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자금 상환 개시 전까지 적용되는 ‘단리’를 학자금 상환 개시 후에도 일관되게 적용(시행방안은 ‘복리’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 개선점 정책보고서를 발표한 후, 국회의원 전원과 교과부, 청와대 등에 전달했고, 또 여·야 교과의 국회의원들, 특히 한나라당 교과위 의원들과는 긴급 간담회를 통해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촉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이 글은 인터넷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에 게재된 글이며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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