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 사실 노소영은 너무 적다고 항소를 했고, 최태원의 경우 더는 못 주겠다며 자존심 차원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일반인에게는 큰 돈이자만 3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해온 노소영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기 어려웠을 게다.

나도 노소영을 두둔하는 편이다. 웬만하면 합의 이혼을 했어야 했다. 그러려면 최태원이 마음을 크게 써야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판결까지 갔다. 1심 판결 액수는 모두의 예상보다 적었다. 최소한 수 천억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었다. 1심 재판부 역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같은 액수를 정했을 리는 없다. 어쨌든 재판부 나름의 계산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 노소영 측은 2심에서 이 같은 논리를 깨야 한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최태원이 합의할 마음은 없는 것 같다. 그랬으면 1심 선고 전 합의를 했을 터. 여자가 독을 품으면 무섭다고 한다. 노소영이 이번에는 최태원 동거녀를 상대로 위자료 30억원 소송을 냈다. 말하자면 남편을 빼앗아 갔으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 그 액수가 30억원이다. 노소영은 최태원과 동거녀를 둘 다 함께 압박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 한 듯 하다. 위자료 소송이 생뚱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측은 동거녀(김희영 이사장)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소영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소영의 청구 사유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제 싸움은 둘에서 셋으로 번졌다. 노소영과 사이에서 태어난 1남2녀는 누구 편을 들까. 여론전에서는 노소영이 앞설 것 같다.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오풍연칼럼<최태원 동거녀에게도 30억 위자료 소송 낸 노소영, 이유 있다>-칼럼(3500)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둘 다 부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항소심 계류 중이다. 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 사실 노소영은 너무 적다고 항소를 했고, 최태원의 경우 더는 못 주겠다며 자존심 차원에서 항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 1심은 노소영에게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일반인에게는 큰 돈이자만 30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해온 노소영 입장에서 보면 만족하기 어려웠을 게다.

나도 노소영을 두둔하는 편이다. 웬만하면 합의 이혼을 했어야 했다. 그러려면 최태원이 마음을 크게 써야 했는데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판결까지 갔다. 1심 판결 액수는 모두의 예상보다 적었다. 최소한 수 천억원은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었다. 1심 재판부 역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 같은 액수를 정했을 리는 없다. 어쨌든 재판부 나름의 계산법을 따랐을 것으로 본다. 노소영 측은 2심에서 이 같은 논리를 깨야 한다. 그래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최태원이 합의할 마음은 없는 것 같다. 그랬으면 1심 선고 전 합의를 했을 터. 여자가 독을 품으면 무섭다고 한다. 노소영이 이번에는 최태원 동거녀를 상대로 위자료 30억원 소송을 냈다. 말하자면 남편을 빼앗아 갔으니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것. 그 액수가 30억원이다. 노소영은 최태원과 동거녀를 둘 다 함께 압박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 한 듯 하다. 위자료 소송이 생뚱 맞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측은 동거녀(김희영 이사장)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노소영의 소송대리인단은 "김 이사장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했고, 그로 인해 노 관장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부녀인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했다"며 "노 관장이 암 수술을 한 뒤였고 아들도 투병하고 있어 가정에서 남편과 아버지 역할이 절실한 시기인데도 최 회장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혼외자까지 출산했다"고 비판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을 거부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동안에도 공식 석상에 최 회장과 동행하며 배우자인 양 행세했고, 이 같은 부정행위를 언론과 SNS를 통해 대중에게 보란 듯이 공개해 미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소영 측은 "이 같은 행태는 이혼 청구를 거부하면서 가정의 유지를 호소했던 노 관장을 조롱하고 축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소영의 청구 사유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가.

이제 싸움은 둘에서 셋으로 번졌다. 노소영과 사이에서 태어난 1남2녀는 누구 편을 들까. 여론전에서는 노소영이 앞설 것 같다. 귀책 사유가 없으므로.
#오풍연칼럼

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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