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광교신문]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헌정사상 제1야당 총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예는 없었다. 이재명이 그 불명예를 안았다. 검찰도 고심을 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 누구든지 법 앞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이재명은 지금까지 법망을 잘 피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도 피해갈 수 없었다. 회기 중이어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지는 알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면서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를 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혐의내용만 보면 구속하는 게 당연하다. 배임 액수도 엄청나다. 그럼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될까. 민주당도 고민스러울 게다. 엄청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를 감싸자니 그렇고, 구속을 팔짱 끼고 보는 것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를 두고 당론을 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기 때문이다. 여론도 이 대표나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다음 주쯤 국회에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이중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회의 도중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보도가 나왔다"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와 상의한 뒤 향후 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조속히 정리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이재명도 딜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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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니스트
오풍연 칼럼니스트
  • 1979년 대전고 졸업
  • 1986년 고려대학교 철학과 졸업
  • 1986년 KBS PD, 서울신문 기자 동시 합격
  • 1996년 서울신문 시경 캡
  • 1997년 서울신문 노조위원장
  • 2000 ~ 2003년 청와대 출입기자(간사)
  • 2006 ~ 2008년 서울신문 제작국장
  • 2009년 서울신문 법조大기자
  • 2009 ~ 2012년 법무부 정책위원
  • 2011 ~ 2012년 서울신문 문화홍보국장
  • 2012. 10 ~ 2016. 10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 2012. 09 ~ 2017. 02 대경대 초빙교수
  • 2016. 10 ~ 2017. 09 휴넷 사회행복실 이사
  • 2017. 10 ~ 현재 오풍연구소 대표
  • 2018. 05 ~ 현재 오풍연 칼럼방 대표
  • 2021. 05 '윤석열의 운명'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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