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손보사들이 보험금을 달라는 소비자를 상대로 오히려 소송을 거는 ‘황당한’경우가 보험업계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나, 줄어들기 보다는 도리어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시 이러저러한 계약상의 하자를 트집잡거나, 치료비등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하다 소비자가 금융감독원 등에 민원을 제기하면 ‘민사조정, 채무부존재소송’등을 제기하여 금감원 민원통계에서 벗어나고, 법과 지식 그리고 시간과 경제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법원에서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압박하는 수단으로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손보사는 2009.3월 현재 5,418건(생보사 793건 미포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 가운데 직전 1년간 신규로 소송을 진행한 건이 4,273건이며, 손보사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건은 1,087건(25%)이다.

작년 상반기 손보사 신규 소송건은 1,963건에서 하반기 2,310건으로 17.7%가 증가했으며, 보험사가 먼저 제기한 소송은 470건에서 617건으로 무려 31.3%나 크게 증가 했다. 작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소송건수가 크게 증가한 손보사는 LIG손보(189건 →324건, 71.4%), 현대해상(268건→441건,64.6%), 롯데손해(105건→140건,33.3%) 순이며, 보험사가 제기한 소송건수가 증가한 손보사는 한화손해(0→6건, 6배), LIG손해(30건→74건, 146.7%), 동부화재(42건→80건, 90.5%), 롯데손해(55건→91건 65.5%)순이다.
 
보유계약 10만건당 신규 소송제기건수(FY2008)는 그린손해가 12.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롯데손해 7.8건, 흥국화재가 5.6건으로 3위를 차지해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소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보험상품은 싸게 무조건 팔고 보험금은 소송해서 이겨야만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는 경영전략을 취하는 보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소형 손해보험사들이 이러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특히 소형 손보사 (롯데,그린,흥국,제일)는 신규 소송건수 중 소송제기건 비율은 55.9%로 업계 평균 25.4%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소형4사의 보유계약건수는 전체에서 불과 15.3% 밖에 되지 않는데도, 소송제기건수는 전체에서 52.7%나 차지하고 있어 소형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D화재의 뷰티케어보험에 가입한 서울에 사는 정씨는 2008년 10월 유방암 진단을받고 국립암센터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입원실 부족 등으로 국립암센터와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 23일간 입원하며 국립암센터에 외래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다. 정씨가 입원치료비를 청구하였으나 D화재는 약관상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의 입원”이 아니라며 병원에서는 항암,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입원치료비 230만원 지급을 거부하였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려 하자 법원에 민사조정신청을 하고 “입원비를 일부만 주고 추후에는 입원비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합의요청서에 서명을 강요하다 불응하자,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하여 암치료에 전념해야 할 피해자에게 엄청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

D화재가 취한 행위는 손보사의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한 전형적인 소송제기 방법으로 소액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향후에 청구될 보험금을 미리 줄이기 위하여 애초부터 소비자의 기를 꺽는 방법으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하고 보험사가 주장하는 대로 합의를 종용하고,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제기한다. 보험금을 받아 치료에 전념해야 할 소비자는 소액으로 변호사를 고용할 수도 없고 도움받기도 어려워 결국은 보험사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두고 포기하게 된다.

신규 소송건수 중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해 보험사가 원고인 비율도 그린손해가 66.0%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흥국화재 59.6%, 롯데손해 59.6%로, 특히, 흥국화재는 신규소송제기 건수가 170건(삼성화재 72건)으로 손보사 중 건수로도 가장 많은 소송제기 건수를 기록한다.

보유계약 10만건 당 신규소송제기 평균 건수는 2건이나, 그린손해는 6.3배, 롯데손해는 3.9배, 흥국화재는 2.8배 많게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화손해는 10만건 당 소송 제기건수가 0.3건으로 가장 낮으나, 이 회사는는 주로 민사조정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 보이며, 그 다음으로 삼성화재가 0.5건, 메리츠화재가 1.1건, LIG손보, 동부화재가 1.5건 순으로 낮았다.

손보사의 민사조정과 소송 악용을 보도한 바 있으며, 소송도 소액사고, 계약해지 등 민원수준의 분쟁을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소비자를 압박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만 보여도, 소형손보사들은 상담중에도 계약자 모르게 소송을 제기하는 악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최근 보도자료에서와 같이 롯데손해의 경우 소송을 잘못 제기하고도 취하하지 않고 법정에 한번도 안나가 패소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기는 커녕 재소송을 하겠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은 손해보험사의 이런 비도덕적인 행위는 금융감독원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줄어 들기는 커녕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소송과 민사조정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소송 등을 거치기 전에 반드시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을 거치거나 분쟁조정 중에는 소송과 민사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보완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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